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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은 위법 영산강은 적법" 서로다른 4대강 판결 '논란'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2.15 16:05 [ 뉴스1 제공](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부산고등법원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린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은 반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전주 제 1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고모씨 등 국민소송단 674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오후 광주고법이 영산강 사업에 대한 국민소송단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직후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의 뜻을 밝히고 있다. News1
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그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편성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단계인 국회의 예산안 의결의 위법사유가 된다거나, 다음 다음 단계인 행정부 예산 집행의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다음 다음 단계인 예산 집행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은 최근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부산고법 행정 1부(재판장 김신)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소송단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린 바 있다.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 공동행동 관계자 10여명은 광주고법의 판결과 관련, "(판결로 인해)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재판부에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송단은 즉각 상고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위법성을 증명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아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광주고법의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산강 사건의 재판부가 영산강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낙동강사업보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는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해예방과 상관없는 준설과 보 외에도, 최근에는 공사비만 300억원이 넘는 영암호 통선문까지 추가 반영됐다"며 "영산강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뱃길복원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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