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TkGbiVTv2oM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장모 46억 대출은 검찰 '봐주기 수사'의 대가?..."

금감원 고발에도 불기소 처분"(서기호,신유진)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신유진 변호사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2-02-24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2공장] 

尹 장모 48억 대출은 檢 ‘봐주기 수사’의 대가?

“금감원 고발에도 윤석열 특수부, 불기소 처분”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신유진 변호사


▶ 김어준 :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신안저축은행 간에 매우 이례적인 대출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의혹을 뉴스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이것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을 짚어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신유진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유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우선 출발하기 전에 장모 최 씨와 신안저축은행 간에 이례적인 거래가 수 차례 있었죠. 


◐ 신유진 : 네. 


▶ 김어준 : 어떤 거래들이 있었습니까? 


◐ 신유진 : 일단 신안저축은행이 장모 최 씨 측에게 대출해 준 총 금액 자체가 지금 보도에 보면 136억 5천만 원. 


▶ 김어준 : 합계액이. 


◐ 신유진 : 네. 합계액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이제 처음 거래가 시작된 게 지금 도촌동. 문제되는 도촌동에 있는, 


▶ 김어준 : 잔고 위조 사건 때 등장하는. 


◐ 신유진 : 네. 잔고 위조 사건 때 등장하는 도촌동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48억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먼저 개설해 줍니다. 그 후에도 여기서 계속 이제 이 장모 최 씨에게 계속적인 대출이 일어났고, 그 대출 총액이 136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 김어준 : 대출이 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담보로 제출한 건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대출을 해 준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신유진 :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단은 담보 가치로 평가된 금액 이상으로 대출해 줄 수가 없는데, 


▶ 김어준 : 당연히. 


◐ 신유진 : 여기서는 무려 담보 가치를 그러니까 담보 가치를 51억 원 정도로 평가를 된다면 이 금액에 비해서 훨씬 상회하는,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해 준 거죠. 


▶ 김어준 : 그게 이제 지금 보도된 바로는 50억대의 담보 가치를 가졌는데 60억대 대출을 해줬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 신유진 : 네. 이건 이제 KBS 시사직격에서도 이 담보 가치를 추정을 할 때 실거래가 대비 한 80%를 담보 가치로 본다. 


▶ 김어준 : 통상적으로. 


◐ 신유진 : 2015년도에 이 건물의 매매가가 64억 원이었는데 여기를 담보 가치를 80%로 계산해보면 51억 원인데 이걸 초과하는 61억 원을 대출해줬다라고 지금 보도된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부 매체들은 보도했는데 이 잔고 위조 사건 때 보면 그 동업자가 소유한 동업자가 빌린 마이너스 대출 부분. 대출 이자를 못 갚죠. 못 갚아서 이제 부실채권화됩니다. 그걸 이제 장모 회사가 사죠. 신안저축으로부터. 


◐ 신유진 : 네. 


▶ 김어준 : 이제 이 채권은 부실하니깐 채권추심기관에 판다든가 아니면 뭐 기타 필요해서 팔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안이 팔았던 부실채권을 사서 그 부실채권을 담보로 다시 대출 받는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 신유진 :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기술인데 지난번까지는 아무래도 장모 측이라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장모 측이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아예 부실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라고 장모 최 씨가 실소유주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 김어준 : 장모 회사가. 


◐ 신유진 : 네. 장모 측이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의 그 부실채권을 다시 매입하기 위해서 다시 또 대출을 해 주는 거죠. 


▶ 김어준 : 네.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것, 나쁜 채권이야 팔아놓고 그걸 다시 담보 잡아준다는 건 말이 안 된,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 신유진 : 그렇죠. 


▶ 김어준 : 이렇게 이건 참 이례적인 대출이다라고 하는 대출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이례적인 대출이 장모 최 씨와 신안 사이에 일어났을까. 그걸 따져가다가 이제 발견한 사실이 그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가 결혼한 그 해에, 그 해에 금감원이 신안저축은행을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신유진 : 네. 결혼은 2012년 3월 달에 했는데요. 그 금감원이 검찰에게 고발한 내용은 2012년 7월 달에 어떻게 고발했냐면 이 신안저축은행에서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 이건 다 이제 확인이 된 사실로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동일 차주에 대해서 신용공여 한도 초과했다. 그리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라는 이런 계좌 정보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4금융 알선 사채처럼 했다. 이렇게 금감원이 고발을 했는데 서기호 변호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계 검찰 아닙니까?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어떤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하고 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어떤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주로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금융범죄는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 좀 있어서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 1차 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그렇게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이제 그걸 추가 수사를 해서 또는 합동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하거나 이렇게 보통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고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충분히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있을 때, 자신 있을 때 이렇게 고발 조치를 하죠. 


▶ 김어준 : 단순 수사 의뢰를 한 게 아니라 고발한 거잖아요. 


▷ 서기호 : 그렇죠. 좀 애매할 때는 수사 의뢰라고 표현을 합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건 고발을 했단 말이죠.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저축은행 대표와 그 부친 회장. 부자를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이 안 된다라고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불거진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 대표를 당신 관두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무혐의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금감원은 자신들이 조사한 바로는 문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대표 보고 관두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이번에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표가 금감원이 검찰이 무혐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두라고 할 정도로 금감원 입장에서는 확실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서기호 : 그다음에 또 그쪽 신안저축은행 측에서 그걸 또 수용을 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서기호 : 이게 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사 수용했다는 건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수용을 해서 해임 공고를 받아들여서 해임을 이제 시킨 거죠. 


▶ 김어준 : 네. 형사사건으로 갈 것이 그냥 사표 내고 끝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처리 아니냐, 이거죠. 굉장히 검찰이. 


◐ 신유진 : 그러니까 참 이게 공교롭게도 무혐의 처분은 2013년 3월에 내려집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이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안 된다. 이건 확실한 제재가 필요한 사건이다라고 해서 해임 공고 처분을 6월 달에 내렸는데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을 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종결이 됐으니까 이미 3월 달에. 이렇게 종결이 된 거예요. 그 후에. 그 후에 이상하게도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대출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 김어준 : 계속 일어나더라.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중수과장이 윤석열 후보라는 거죠. 


◐ 신유진 : 그렇습니다. 무혐의 처분. 


▶ 김어준 : 네. 공교롭게라고 단어를 쓰죠. 


◐ 신유진 : 네. 공교롭게도. 


▶ 김어준 : 공교롭게도, 


◐ 신유진 : 무혐의 처분의 담당 검사는 윤석열 후보인데 그 당시에 김건희 씨와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사하고 있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나의 장모가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대상, 그 뭐 무혐의 처분이 났어도 그 후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상. 


▶ 김어준 : 보통은 이제 본인이 수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족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말리죠. 


◐ 신유진 : 그렇죠. 


▶ 김어준 : 말려야 정상 아닙니까? 


◐ 신유진 : 네. 


▶ 김어준 :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은, 아니. 금감원은 계속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검찰은 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지? 하필이면, 하필이면 윤석열 후보가 중수2과장이었고, 그런데 그 이후로 그렇게 무혐의가 떨어진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모가 계속 아까 말한 이례적이라는 대출을 받는다는 게 문제에요. 


◐ 신유진 : 또 이 저축은행이 그런 대출이 문제가 있다. 신용공여 한도라든지 동일 차주에 대해서 신용공여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한도가 있는데 그걸 모두 다 어겨서 대출했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 서기호 : 그리고 언론 보도를 잠깐 보면 예를 들어 이제 특수1부장 뭐 이런 게 있는데 잠깐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드리면 2012년 7월 달에 특수1부장으로 옮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수2과장과 특수1부장 이게 언론 보도가 어떤 데서는 중수2과장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특수1부장이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옮겼고, 그리고 그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건 2013년 1월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 불기소 처분이 봐주기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입니다. 


▶ 김어준 : 그때 신분을 정확하게 하자면. 자, 이래서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하필이면 그 사건을 수사했던 그 기간에 윤석열 후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기간, 결혼한 이후였던 것이고. 


◐ 신유진 :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신안은행과, 신안저축은행과 이 장모 최 씨와 더 신기한 인연은 이 장모 최 씨가 최근에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문서 위조. 잔고 증명서 위조를 해줬던 그 김 씨가 또 신안저축은행 계열사에 또 부사장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신안저축은행은 이 사실관계를 그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최근에 문제됐지만 이미 다른 관련 재판에서 다 이제 제출됐던 것은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줍니다. 


▶ 김어준 : 자신의 계좌를 위조한 사람을 자신의 관계사에 부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 신유진 : 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김건희 씨와 지금 여기 문제가 됐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신안저축은행에 회장의 차남. 차남인 박 모 씨와 그리고 지금 잔고증명서 위조를 직접 실행했던 김 씨와는 그 서울대 EMBA 과정에서 동창이었더라. 동기였더라. 그런데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 김어준 : 거슬러 올라갔더니 장모 최 씨는 그럼 신안저축은행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김건희 씨가 서울대 EMBA 과정에서 위조를 했던 김 모 씨뿐만 아니라 신안저축은행 박 전 대표와도 만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먼저 알고 그다음에 어머니 최은순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죠. 


▷ 서기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안저축은행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대표가 해임 공고에 따라서 해임을 됐다고 하면 이제 영향력을 상실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해임된 뒤에도 오히려 계속적으로 장모하고 이렇게 특혜 대출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 김어준 : 특혜 대출이라고 인정하진 않습니다. 보기에 이례적인 대출이다, 여기까지만. 


▷ 서기호 :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박상훈 대표가 해임된 뒤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오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안저축은행 자체가 그 아버지가, 신안그룹 회장 아버지고, 아들이 신안저축은행 대표였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두 부자가 모두 다 고발이 됐어요, 금감원에 의해서. 


▷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적 관계에 의해서 어떤 계속적으로 이런 특혜성 대출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 김어준 : 금감원이 애초 고발한 내용은 그겁니다. 지위를 활용해서 4금융 알선을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대출한 게 아니라 사채처럼 그냥 뭐 회장이면 회장 혹은 사장이면 사장.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거가 고발된 거예요. 


▷ 서기호 : 금감원이 고발한 그 법 죄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인데 이게 특경가법이라고 줄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이런 알선을 했을 때 처벌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 한도. 금융기관 자체 내의 대출 한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또는 어떤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일반 서민들은 정부 정책이나 금융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서 대출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거 대출해 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에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또 대출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이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아는 사람한테 그냥 대출해줬다, 이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장이라고 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기준이 안 되는데도 대출을 그냥 돈을 그냥 빌려준 것 아니야? 금감원은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무혐의가 난 이후에도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표는 관두시오 했더니 대표는 관뒀어요. 그런데 왜 무혐의가 났냐는 거죠. 그 무혐의가 난 것의 배후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하필이면, 


◐ 신유진 : 그렇죠. 연결고리가. 


▶ 김어준 : 왜냐하면 대출, 장모에게 이상한 대출이 계속 이어지니까. 


◐ 신유진 : 네. 공교롭게도 연결고리가 있더라. 


▶ 김어준 : 이것도 최근에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들이 여러 가지가 연결돼서 등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신안은 그 이후로 코바나콘텐츠에 계속 후원을 하죠. 


◐ 신유진 : 네. 세 차례나. 


▷ 서기호 : 그 후원도 보면 윤석열 후보가 특검에, 특검보에 임명되던 시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던 시점 이후, 그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굉장히 좀 오묘하다. 


▶ 김어준 : 공교롭다. 오묘하다. 이례적이다. 네. 자, 이 사안은 최근에야 언론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사안이고 뉴스공장은 몇 달 전부터 얘기해왔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제? 


◐ 신유진 : 네. 


▶ 김어준 : 오늘 할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준비된 이야기는. 아직 확인 더 해볼 대목들이 좀 남아있습니다만. 


◐ 신유진 : 이미 했던 내용이라서 좀 더 알차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오히려 매끄럽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예전에도 매끄럽진 않았어요. 


◐ 신유진 : 정확하시네요. 공장장 눈은 못 속이네요. 


▶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매끄럽진 않네요.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 서기호 : 네. 적응이 잘 안 됩니다. 


▶ 김어준 : 네. 두 분 이제 매끄럽지 않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유진 : 네,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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