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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의 꼼수?'… 후임 국회의장 공석될 듯
최종수정 2012.02.13 13:32 기사입력 2012.02.12 12:20
'박희태의 꼼수?'… 후임 국회의장 공석될 듯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퇴를 선언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후임 국회의장은 선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으로 9일 국회의장직 사퇴를 선언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애매한 행보가 한몫했다. 12일 현재 박 의장에게는 국회의장 공관과 의전차량, 경호인력도 그대로 지급되고 있다.
국회법 19조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후임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선 9일 본회의에서 박 의장의 사퇴를 처리하고, 16일 신임 국회의장 표결이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다. 박 의장은 10일 한 언론과 만나 "국회 본회의가 잡혀서 의장직 사퇴를 처리하겠다고 하면 바로 사퇴서를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의 한 의원은 "박 의장이 뒤늦게 사퇴를 표명해 놓고, 사퇴서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박 의장의 애매한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예정대로라면 국회 본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법에는 총선이 있는 달(4월)에는 국회를 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소집된 315회 임시국회도 16일에 회기를 종료하기 때문에 후임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선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야만 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로 내려가 있어 여야 모두 임시국회 소집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도 후임 국회의장 선출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 16조에는 "의장이 사퇴한 경우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회사무처에서는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후임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 입법부의 수장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장은 국회의장 한남동의 국회의장 공관과 경호 인력, 의전 차량 등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퇴서가 처리되면 곧바로 공관을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나가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집이 잘 구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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