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daum.net/espoir/8126617 

선관위 '디도스 공격' 아닐 수 있는 또 다른 정황
오주르디 2012.02.16 13:20

 

참여연대가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선관이 홈페이지 장애 원인이 디도스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자료는 선관위 보안장비 공급업체인 LG엔시스가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 보고서’이다.

 

디도스 공격 아니면 ‘선관위 내부 소행’?

 

참여연대는 LG엔시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홈페이지 마비 사태가 일어난 10.26 오전 6시~7시 사이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나 방어장비가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으며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인 접속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기술돼 있다고 주장했다.

 

디도스 공격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네티즌과 시민단체, ‘나꼼수’ 등이 꾸준히 제기해온 ‘선관위 내부 공모 의혹’이 ‘괴담’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LG엔시스 보고서. "디도스 공격이 있었지만 탐지해서 차단시켰다"고 돼 있다.

 

‘선관위 내부 공모 의혹’은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제기돼 왔다.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홈페이지 전체의 접속이 불가능하게 되지 투표소 검색같은 특정 페이지만 접속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게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하나 더 있다. ‘디도스 사건’ 수사가 한창일 무렵 선관위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뭔가가 잡힌다. 그게 무엇인지 짚어 보겠다.

 

SNS 헌재 결정에 맞서던 선관위 2주만에 돌변 ‘파격 허용’, 왜?  

 

‘선관위 홈페 공격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 선관위의 신경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 발생한다. 작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UCC 등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명연예인의 ‘인증샷’조차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처벌 근거로 들이대던 93조1항을 무력하게 만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네티즌과 야당은 ‘선거 혁명’을 기대할 수 있다며 크게 반겼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헌재 결정 직후 선관위는 ‘통큰 반항’을 했다. 헌재와 정면으로 맞섰다. 선관위는 선거법 93조1항이 위헌이라고 해도 동법 254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SNS를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계속 규제하는데 문제없다는 식으로 나왔다.

 

93조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지만 25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어서 254조를 적용하면 종전처럼 SNS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었다.

 

여기서 잠시 ‘디도스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디도스 사건’과 ‘헌재 결정’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과 이에 대한 선관위의 반발이 있었을 당시 ‘디도스 사건’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이었다.

 

'SNS허용' 선관위에 쏟아진 찬사, 내부 공모 의혹 잦아들고

 

경찰의 부실 축소 수사를 비웃으며 재수사하겠다던 검찰이 또 주특기인 ‘꼬리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될 무렵(1월 6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수행비서 등이 ‘윗전’에게 잘 보여 좋은 직장이라도 얻어 보려고 시도한 ‘공적 쌓기’가 범행 동기였다는 검찰의 발표에 국민여론이 부글부글 끓었다.

 

각 대학에서는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특검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여기에 헌재 결정에 맞서 SNS 사전선거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선관위에 대한 네티즌의 불만도 가세했다. 1월 9일 민주당은 디도스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쯤에서 선관위의 태도가 돌변했다. 93조 대신 254조를 적용해서라도 SNS사전선거를 막겠다던 선관위가 돌연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 총선부터 SNS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선거 당일까지 상시 허용하고 선거법 254조는 새롭게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을 유보하겠다고 선언했다.

 

 

파격적이었다. 선관위의 이런 결정에 네티즌과 시민단체는 큰 박수를 보냈다. SNS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고 선관위 내부 공모설도 잦아들었다.

 

친여성향 선관위, 여당에 크게 불리한 결정 선거 전에 왜 했나?

 

한나라당(새누리당)은 선관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SNS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잘못 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의총은 “선거운동 허용문제는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이를 어기고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고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위원 구성이나 그간의 행태를 보면 친여 성향이 다분하다. 이런 선관위가 여당이 극히 싫어하는 행동을 사서 할 리 없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야당에게 크게 불리한 SNS 사전선거운동을 파격적으로 허용한 이유가 뭘까? 국회에서 법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법 적용을 유보까지 해가며 전면 허용한 배경이 뭘까?

 

선관위가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건 지난 1월 13일.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특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였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실망한 국민들의 시선은 배후에 ‘뭔가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선관위를 향했고, ‘선관위 내부 공모설’도 다시 고개를 들던 상황이었다.

 

‘디도스 공격’은 고의적인 헛발질, 사실은 ‘내부 소행’?

 

이쯤이면 짚히는 게 있다. 선관위의 ‘SNS 파격 행보’는 미진한 검찰 수사로 인해 다시 선관위 ‘공모 의혹’이 전면에 부상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시선 빼앗기’ 아니었을까? ‘SNS 파격 조치’로 네티즌과 야당의 ‘박수와 찬사’를 유도해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시간을 벌려는 꼼수가 아니었을까?

 

 

친여 성향의 선관위가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총선 직전에 했다는 게 이상하다. 법 개정과 제정은 국회 소관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말이다.

 

분명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 내부 공모설’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자. 결과는 여당에 몇 표 불리한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내각 총사퇴등 정권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도 탄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권이 단박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 총선에서 몇 표 손해 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SNS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했다면, 이는 곧 선관위 홈피 불능이 디도스 공격이 아닌 선관위 내부 공모 등 정치적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디도스 공격’은 위장을 위한 고의적인 ‘헛발질’일 뿐, 사실은 ‘선관위 내부 소행’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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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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