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qTrRo1f1iME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매각제한' 국유재산까지 내놓겠다는 기재부(이동주)
文사저 앞에서 협박에 흉기 위협까지 & 검찰, '서해 피격' 안보라인 압수수색(양지열,장윤미,이원구)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2-08-18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정부, '매각 제한' 국유재산까지 매각 추진
"알짜배기 빌딩..나라 재산 팔아먹기 철회해야"
-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기재부가 최근에 잘 쓰지 않는 혹은 노후한 부동산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런데 매각하겠다는 9건 중에 알고 보니 7건은 매각해서는 안 되는 대상, 그중에 6건은 강남 부동산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동주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처음에 정부에서 유휴지 그리고 노후한, 활용도가 낮은 이런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아홉 곳인데 두 군데만 이렇게 보이게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 이동주 : 네.
▶ 김어준 :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머지 일곱 곳은 팔면 안 되는 곳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 이동주 : 네, 그렇죠.
▶ 김어준 : 팔면 안 된다고 기재부가 그렇게 방침을 정해 둔 물건들 아니었어요?
▷ 이동주 : 그렇죠. 내부 규정에 근거해서요.
▶ 김어준 : 내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이동주 :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해마다 국유 재산 처분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내부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22년도 올해에도 보면 행정용이 아닌 일반 재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일반 재산에 해당할 때도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캠코가 일반 재산 중에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놓고 거기서 처분형 재산일 경우에만 매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9개 중에서 두 군데를 뺀 일곱 곳이 처분형에 해당되는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동산인 거죠. 심지어는 캠코공사 홈페이지에 가 보면 처분 대상에서 발표돼 있는 데가 처분 금지돼 있는 제한 대상으로 오히려 명기가 돼 있는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요지는 아홉 곳 판다고 했고 그중에 두 곳만 공개하고 일곱 곳은 숨겨 뒀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나머지 일곱 곳이 어떤 곳이지 하고 찾아보신 것 아닙니까?
▷ 이동주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랬더니 그 7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팔면 안 되는 곳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장 팔겠다는 거잖아요, 8월 내로. 8월이면 이번 달이고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캠코 말씀하셨는데 캠코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 이동주 :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공유지 재산이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수익 개발 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위탁을 맡기죠.
▶ 김어준 : 아, 위탁을 해서.
▷ 이동주 : 예,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캠코에다가 위탁 관리를 맡기는데, 위탁 관리를 받은 캠코는 부동산에다가 낡은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운 수익형 건물을 짓는다든가,
▶ 김어준 : 개발 대응을 하는 거군요.
▷ 이동주 : 그렇죠.
▶ 김어준 : 정부를 대신해서.
▷ 이동주 : 예, 그리고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번다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있는 물건만 6개나 되는데 다 신사동이니 대치동이니 강남 한가운데예요.
▷ 이동주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캠코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이 건물들이 그러면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정부에?
▷ 이동주 :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놀라운 게 이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여기는 심지어 따박따박 향후 각 건물마다 보면 10년에서 20년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서 한 해 수억에서 수십억, 많게는 11억, 적게는 5~6억씩 임대료가 매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게 들어오면 한 해에만 120억씩 임대료 수입이 예상되는 가치가 있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한 해 동안 100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럼 유휴지도 아니잖아요.
▷ 이동주 : 그렇죠.
▶ 김어준 :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사동의 이런 건물, 노후 관사라고 했었는데 지은 지 4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 이동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4년이 어떻게 노후입니까?
▷ 이동주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거기 관사도 없다면서, 아예.
▷ 이동주 : 네, 상업용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특히 위례 도시와 신사를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경전철까지 깔릴 예정이에요.
▶ 김어준 : 이 건물이 있는 데가.
▷ 이동주 : 예, 그래서 보면 아주 이건 그냥 알짜배기 노른자 땅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계속 갖고만 있어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국유지인데 이를 매각한다는 게 국민들한테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김어준 : 아니, 개인도 자기 자산에 이게 지금 신사동 사거리에 곧 지하철 개발될 위치에 그리고 돈도 지금 잘 벌고 있는, 임대료 잘 벌고 있는 건물을 그것부터 팔지는 않죠.
▷ 이동주 : 그럼요. 일반인들은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 김어준 : 자기가 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은행 대출을 받겠죠, 오히려.
▷ 이동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라면 국채를 발행하면 되는 거죠.
▷ 이동주 : 맞습니다.
▶ 김어준 : 어떻게 자기 부동산 중에 제일 알짜부터 팝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 이동주 : 그리고 이게 또 기재부가 또 말이 바뀐 게 있어요.
▶ 김어준 :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이동주 : 그러니까 이걸 발표를 할 때 기재부 장관이 감정가 한 2천억에 팔 수 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런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경향신문 기자에서 취재를 해 보니까 이게 2천억이 아니라 실제 감정가는 1,800억인데 잘못 이야기했다고 기재부에서 말을 바꿨어요. 200억이 갑자기 떨어졌고. 그런데 저희가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대부분 보면 정부 자산 매각은 감정가의 한 70%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800억으로 바뀐 데다가 거기의 70% 정도면 1,200~1,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노른자의 삼성동이나 신사동에 있는 빌딩들은 아직 캠코가 초기 투자했던 개발 비용을 환수가 다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이번 달까지 판다고 하면 캠코가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벌 수 있는 수익, 임대료를 오히려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러면 매각 금액 팔아서 그거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해 주다 보면,
▶ 김어준 : 끝나네.
▷ 이동주 : 결국은 1천억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있나 싶어요.
▶ 김어준 : 그러면 이렇게 캠코가 개발을 대행해서 임대료를 월 10억씩, 연 100억씩 벌 수 있는 빌딩을 과거에 판 적이 있습니까?
▷ 이동주 : 거의 저희가 딱 한 사례 찾았습니다.
▶ 김어준 : 어떤 사례를 찾았나요?
▷ 이동주 : 그게 2018년도인가요? 보면, 아, 2014년도에 딱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가산동에 나라키움빌딩을 감정가 70% 정도인 25억 7천만 원에 매각을 했는데요. 그게 유일한 사례인데요.
▶ 김어준 : 캠코가 위탁 개발하고 있는 것을 판 사례가 유일하다는 겁니까, 이게?
▷ 이동주 : 그렇죠. 그런데 이때도 보면 가산동 빌딩이 초기 모델이었습니다. 캠코가 이런 위탁 개발을 했던 초기 모델인데 이미 투자금 환수를 다 완료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 김어준 : 캠코 위탁 개발이었지만 투자금은 이미 완료된 상태, 종료가 된 거네요, 말하자면.
▷ 이동주 : 예.
▶ 김어준 : 그래서 팔았는데 그게 딱 한 사례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하면 캠코가 그렇게 투자금도 환수 안 된 빌딩을 판 사례가 없다는 거네요.
▷ 이동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 이동주 : 그러니까요.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 김어준 : 그것도 강남에 임대료 잘 내고 있는, 한 해에 가만 두면 100억씩 들어올 빌딩을 팔 이유가 없는데 이거 당장 팔겠다는 거잖아요, 8월이면.
▷ 이동주 : 그렇죠. 게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지하철 노선이 깔리면서 더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 김어준 :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가 사실은 장관회의에서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발표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데, 단일 부처가 아니라 아예.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경제 활성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경제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 이동주 :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민간 주도형 선순환 경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찾아본 사례가, 들어 본 사례가 없습니다.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 투자에 의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 예를 들면 저희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지역 화폐처럼 소득이 서로 이전되면서 그런 가치 창출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결국은 일정하게 부동산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투자 세력들한테만 호재가 될 수 있는. 특수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민간 주도의 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김어준 : 특정인들 주머니 사정은 활성화되겠죠.
▷ 이동주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민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주머니 사정은 아주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국민 전체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 이동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 이동주 : 그럼요. 지금까지는 뭐.
▶ 김어준 : 8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이동주 :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국회에서 상임위랑 정무위라든가 기재위원회랑 같이 저희 당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도 좀 하고요.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 김어준 : 입찰해서 팔겠다는 거죠?
▷ 이동주 : 네.
▶ 김어준 : 누군가 낙찰을 받아 가는 것이고. 그러면 입찰액을 써내는 사람들의 가격에 의해서 다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이동주 : 그러니까요. 70%까지 내려갈 겁니다.
▶ 김어준 :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몰랐는데 자기들은 다 알고, 흔히 있는 자기들끼리 담합으로 가격을 끌어내린 다음에 헐값에 자기들이 사 버리면 누가 알고 어떻게 막습니까?
▷ 이동주 : 그러니까요. 이건 아마 그런 모종의 추측이지만 그런 부동산 개발 세력들하고의 이런 문제들도 작전 세력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 김어준 : 이거 배임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 이동주 :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까지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국가 재산에 대해서 배임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하셨는데 이 사안을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 이동주 : 그렇죠.
▶ 김어준 : 매각이 일어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회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 이동주 : 예, 반드시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저희 당내에서 논의해 가지고 법적인 검토, 아까 이야기했던 배임 부분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막는 데 좀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팔로우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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