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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해고) 판결과 ‘윤석열, 술, 인연’…대법관 후보 오석준 청문회

등록 :2022-08-29 16:29 수정 :2022-08-29 21:28 신민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비판에 “사정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해” 해명

대기업 파업노동자 보복성 소송엔 “노동권 압박 소송 남용 바르지 않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석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묻는 말에는 “대학 다닐 때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800원 횡령 해고 사건에 관한 질의를 받자 “결과적으로 그 분(버스기사)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ㄱ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행정소송 재판장이었던 오 후보자는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2월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에 대해 “가혹하다”고 한 판결과 대비돼 입길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오 후보자와 자주 만나는 등 두 사람의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후보자가 술을 좋아해서 모임도 같이하고 사적 친분이 있을 것 같은 데 없느냐”고 묻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는 건 법이론상 마땅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임명 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넘겨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검증까지 맡아 삼권분립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는)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를 “이적단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했고 존중한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파업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470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기업이 노동자를 상대로 ‘압박용 소송’에 나서는 데 대해선 “정당한 쟁의권 행사와 노동3권 보장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건 원칙적으로 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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