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0902200113847


"신상털기 감사, 굉장히 고통"..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판박이'

이지선입력 2022.09.02. 20:01수정 2022.09.02. 21:06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당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하고 있고 감사원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인데요.


그 중 한 곳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정희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취재진에게 감사 과정에서 겪은 고통스런 상황들을 털어놨는데요.


들어보니 감사 과정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아있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강도 감사 끝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감사원의 감사는 자신에 대한 '신상털기'와 다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처음에는 (전현희) 위원장 중심으로 하는 모양이다 했더니 점점점 범위가 확대돼서 저 개인의 모든 것을 조사한 겁니다. 제 주변에 비서관, 또 운전기사까지도 두 번씩 세 번씩 불려가고.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를 수십 군데 하고 다니는데 강연 다니는 곳마다 식사한 내역, 몇 시까지 누구하고 먹고, 돈 계산 문제 그런 거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완전히 나를 신상을 터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결국 그것은 나가라는 말이구나.."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3년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임기가 내후년 1월까지이지만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굉장히 고통스럽고 잠이 안 오니까 5kg 정도가 빠져버리더라고요. 멍 해져버려 사람이. 그래서 사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기관장 사퇴 압박으로 유죄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닮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임기가 보장된 한국환경공단의 상임 감사에 대해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였고,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지만 처벌받았습니다.


사퇴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감사를 통한 압박이 사퇴로 이어졌다면 직권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재형/변호사] "직접적으로 (김은경 장관이) '저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해서 사직서를 받아오도록 해라'라는 식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의) 간접 사실로 인정이 되었던 거죠."


감사원은 또 권익위 감사 과정에서 '준사법적 행위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법과 사무규칙도 위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의 준사법적 행위인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했습니다.


[박균택/변호사] "감사권이 없는 행정심판 자료까지 제출받는 식으로 해서 의무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현재 권익위 감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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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우성호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430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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