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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만 쏙 빠졌다…‘음주운전 1회=퇴출 가능’ 공무원 징계

등록 :2022-09-14 16:32 수정 :2022-09-14 21:53 전광준 기자 


검사, 알코올농도 높거나 측정 거부해도 규정상 ‘면직’

일반 공무원은 0.2% 넘으면 해임 가능…퇴직급여 줄어

검찰청법 따라 검사 징계는 별도 규정…법적 문제 없어

검찰 출신 변호사 “법 집행기관, 스스로 더 엄격해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는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집행기관으로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냔 의문이 나온다.


대검찰청 예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1회를 저지른 경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갈린다.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정직-면직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의 징계는 강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분류된다. 해임되면 면직될 때와 달리 퇴직급여가 줄어든다. 해임되면 3년, 면직되면 2년 동안 변호사를 하지 못한다. 검사는 신분보장 차원에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은 검찰 공무원 관련 규정보다 더 엄격하다.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은 모두 네가지 기준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정직, 0.2% 이상이면 해임-정직,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해임-정직을 받는 식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 한차례 음주운전에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규칙이 강화됐다. 일반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고 해임 처분을 받지만, 검사는 최대 면직 처분만 받는 셈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징계 규정은 따로 정하게 돼 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검사와 일반 공무원의 징계 기준이 달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원화된 징계 규정이 일반 공무원들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44% ‘숙취운전’을 하다 옆 차선 자동차와 충돌한 김도균(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 검사는 지난달 31일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 수위는 ‘정직-해임’으로 규정돼 있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검사 비위사실 및 운전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 징계 양정 사유에 대해 충실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신분보장’을 명분으로 징계 정도를 약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은 검사 및 검찰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해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검찰청법이 별도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어, 검찰은 별도 징계기준에 의해 징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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