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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핵관 추천?”…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낙하산 논란 점입가경
尹핵관 K씨가 임명 강행 소문… 인사혁신처는 ‘보류’ 결정, ‘꼼수’ 눈총
황해동 기자 승인 2022.10.02 18:18
국가철도공단.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부이사장 자리를 둘러싼 ‘낙하산 논란’이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尹핵관’으로 꼽히는 K 씨가 부적합한 인물 Y 씨를 추천하고 임명을 강행하려한다는 소문에 이어, 지난 30일 인사혁신처가 Y 씨에 대한 공단 취업 적격여부 심사를 벌여 ‘적격’ 또는 ‘부적격’이 아닌 이례적으로 ‘보류 처분’을 내렸다는 것.
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Y 씨는 지난 8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재직했다.
노조 측은 “Y 씨는 현재까지 공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尹핵관 핵심인물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권형성 예방을 위해 5년 이내 유관업무를 맡았던 사람은 3년 이내 일정규모 이상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Y 씨의 공단 부이사장 임명은 부당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Y 씨는, 퇴직 직전까지 철도 관련 부서장을 역임했으면서도, 8월 말 사표를 내고 공단 부이사장 자리에 응모했다.
인사혁신처의 모호한 결정에 대한 의구심도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보류 결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인사혁신처가 책임 회피를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부적격한 인물이지만, 고위층이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비치면서 면피성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유보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 등은 지난 29일과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낙하산 인사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상황이 이러하자 공단 노조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겨냥,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임명 철회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29일에는 낙하산 인사 임명 철회를 호소하는 대정부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 ▲국토교통부 자체 혁신방안 위반을 근거로 하는 임명 철회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정욱 동단 노조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악용해가면서 공단 임원자리를 퇴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당연보상으로 전락시켜버리면 공공기관의 책임성, 자율성,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짓말하는 정부, 안하무인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 역시 “부이사장으로 올 수 없는 사람이 尹핵관의 강력한 추천을 등에 없고 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더니,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부이사장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언론 등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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