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9707


동문서답에 "내년 5월에나"... 대통령실 이전 자료 절대 못준다?

행안부·조달청, 예산 집행현황 제출 뭉개기... 진선미 "국감 무시하나"

22.10.04 20:03 l 최종 업데이트 22.10.05 05:06 l 조선혜(tjsgp7847)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9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창문이 보이거나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통로를 가리기 위해 큰 조경수를 심고,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하는 등 보안이 강화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9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창문이 보이거나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통로를 가리기 위해 큰 조경수를 심고,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하는 등 보안이 강화되었다. ⓒ 권우성

 

대통령실 청사 및 관저 공사 등을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업체들이 맡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타 예산 전용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정부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요구하지도 않은 '도면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하거나, 예산 집행 현황은 내년 5월에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에 앞서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입찰 의뢰한 기초 자료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국방부, 대통령 관저 등의 이전과 관련한 ▲공고명 ▲게시·입찰일 ▲수요·공고기관 ▲입찰·계약방식 ▲예산·낙찰액, ▲낙찰 업체명·대표자·지분율 등이다. 


또 각 입찰 공고 사업들에 대한 시방서와 낙찰 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입찰 제안서 사본도 요청했다. 여기서 시방서란, 사용 재료의 재질·품질·치수, 제조·시공상 방법·정도와 같이 설계·제조·시공과 관련해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대통령실은 '가급' 중요 보안시설로, 도면 등이 포함된 계약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변서를 보냈다. 도면이 아닌 시방서 등을 포함한 기초 자료를 요구한 것임에도, 도면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기초 자료를 통째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행안부 배정 예비비 299억..."명세서는 내년 5월 말 제출"


대통령실 이전에 배정된 예비비 집행 내역도 국회의 승인 기한인 내년 5월 말에나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선미의원실은 대통령실 이전에 배정된 총 496억원의 예비비 중에서 행안부에 배정된 사업별 예산과 추가 배정 예산 규모, 또 배정된 예산의 사업별 집행 현황도 질의했다.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로 배정된 예비비는 총 278억 원(집무실 253억 원, 관저 25억 원), 추가 투입된 예산은 20억 9000만 원이다. 


하지만 상세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배정된 예산의 사업별 집행 현황과 관련해 예비비 278억 원은 국가재정법 52조 4항에 따라 익년도 5월 말 국회 제출 예정"이라며 "추가 투입된 20억 9000만 원은 국가재정법 46조 5항 등에 따라 10월 말 전용 내역 제출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가 진선미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

▲  행정안전부가 진선미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 ⓒ 진선미의원실

 

"국방부도 기밀자료 제출...자료 못 낸다? 말이 안 돼"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가재정법 52조 4항),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국가재정법 46조 5항) 등의 조항은 각 사안에 대한 마감 기한을 명시한 것인데, 행안부는 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셈이다. 


조달청 역시 대통령실·국방부 이전,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해당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수의계약으로 관련 자료는 해당 수요기관에 요청하길 바란다", "입찰 제안서 자료는 업체의 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어 제출 곤란(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및 7호)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자료 제출을 회피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는 지난해 의결된 예산이든,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예산이든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 집행 사항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맞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요구하면 국방부도 기밀자료를 제출한다. 수의계약 사항이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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