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0071146001


김건희 측, 서울의 소리에 ‘7시간 녹음’ 전체 제출 요구···“편파적 편집”

입력 : 2022.10.07 11:46 김희진 기자


지난해 12월26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12월26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측이 통화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해 공개했다며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통화 녹음파일 전체에 대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이날 “김 여사 동의없이 6개월 동안 7시간 이상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인격권과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원인 중 하나는 (서울의 소리가) 녹음 파일 편집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편파적으로 편집된 부분을 알기 위해선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다”며 녹음파일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거의 방송이 됐고 방송되지 않은 녹음 부분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전체 녹음파일 제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사건에서도 (김 여사 측이)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녹음파일을 받길 원하면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취지의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녹음파일 제출명령 채택 여부는 향후 변론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4일로 정했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한 7시간 가량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법원에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햇다.


가처분 재판부는 당시 일부 사생활 등이 담긴 내용만 제외하면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 등에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일부 공개했다. 김 여사는 이후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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