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06180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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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산 1위 김동조 비서관 가족 회사, ‘조세회피’ 의혹
입력 : 2022.10.06 18:06 수정 : 2022.10.06 19:57강은 기자 김원진 기자
김동조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대통령 인수위원회 제공
가족회사 주식 타인 명의 보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인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이 외가 측 가족회사 한국제강의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 증여세를 부과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비서관은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공개한 윤 정부 고위공직자 중 124억원 가량의 최다 액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공개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전체 재산의 대다수인 116억6000만원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비상장 주식인 한국제강 7400주, 한국홀딩스 3만2400주, 한국스틸인터내셔널 6600주 등이다. 김 비서관은 한국제강 회장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2013년 김 비서관을 포함한 한국제강 오너 일가가 수년 동안 회사의 비상장주식 총 55만1000주를 타인 명의로 보유했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다. 한국제강 오너 일가는 이후 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과 한국제강 일가는 각각 77억7493만원의 증여세 납부와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항소심에서 증여세 액수가 일부인 22억7465만원이 줄어든 것 외에는 재판부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
법원 “과점주주 세 부담 피하려 실명전환 늦춰”
1~3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한국제강이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 경남 함안의 토박이 주민 20여명은 1996~1997년 55만1000주에 해당하는 한국제강 주식을 취득했다. 이들은 이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오너 일가에게 다시 팔았다. 그러나 양도가 모두 끝난 지 3년이 지나도록 주주명부에는 실제 소유주가 아닌 주민들 이름이 남아 있었다. 명의개서, 즉 주주명부상 실명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실명 전환은 2009년에야 이뤄졌다.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타인 명의를 주주로 등재하는 것은 명의신탁(차명)행위에 속한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은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하면, 해당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오너 일가가 실명 전환을 늦춘 배경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양수인들이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봤다. 또 “양수인들(한국제강 일가)이 55만1000주(21.85%)를 다시 넘겨받기 전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125만6000주(49.80%)였다. 제때 명의개서가 이뤄졌다면 이들은 과점주주가 될 수 있었기에 그와 같은 조세부담 위험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비서관을 비롯한 한국제강 일가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돼서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실명 전환을 늦췄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김동조 “아버지 부탁으로 인수…고의 아냐”
한국제강은 김 비서관의 외삼촌인 하성식 회장이 운영하는 철강 전문기업이다. 함안 지역에서는 대표기업으로 꼽힌다. 하 회장은 2010년 함안군수를 지냈을 정도로 지역 내 입지가 탄탄하다. 그러나 한국제강이 공장 진입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거나, 군의 허가 아래 불법 대형 광고물을 설치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제강 일가의 조세회피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은 함안군의회 의장을 지냈거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해남장학재단 등 지역 단체에서 핵심 관계자로 있었던 이들이다.
김 비서관은 “아버지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친구분이 한국제강 주식을 취득했는데, 1990년대 후반에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곤란한 상황이 됐다”면서 “2002년 아버지 부탁을 받고 4000주를 인수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대납세의무 처분을 받은) 증여세 2500만원 가량을 모두 납부했다. 단순히 실명전환이 늦어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차명 보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판결문 첨부자료를 보면, 김 비서관은 2002년 12월23일 A씨로부터 한국제강 주식 4000주를 인수했다. 1주당 평가액 2만7280만원, 이에 따른 증여가액은 1억912만원이었다. 함안 주민들이 한국제강 일가에 다시 주식을 넘긴 건수는 총 28건, 이 중 김 비서관과 같은 날 거래가 이뤄진 것은 모두 10건이다.
김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와 시티은행 트레이더를 거쳐 투자회사인 벨로서티인베스터를 이끌었다. 정치권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으나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 전략을 총괄하고 당선 이후 ‘깜짝 발탁’ 됐다. 2013~2014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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