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1021224144043


촛불중고생연대 "尹퇴진 집회 봉사시간 인정? 가짜뉴스"

박종대 입력 2022. 10. 21. 22:4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퇴진중고생촛불집회' 단체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내달 5일 준비중인 가운데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을 '좀비'에 비유하면서 집회에 참여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허위 내용이 담긴 포스터(사진 왼쪽)이 인터넷과 SNS상을 통해 유포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집회 참석은 당연히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짜 포스터를 누가 만들어 유포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본 포스터. (사진=SNS 캡쳐) 2022.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퇴진중고생촛불집회' 단체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내달 5일 준비중인 가운데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을 '좀비'에 비유하면서 집회에 참여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허위 내용이 담긴 포스터(사진 왼쪽)이 인터넷과 SNS상을 통해 유포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집회 참석은 당연히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짜 포스터를 누가 만들어 유포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본 포스터. (사진=SNS 캡쳐) 2022.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다음 달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시민연대)는 21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의 색깔론과 가짜뉴스를 통한 중고생 정치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측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민연대가 진행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에 대한 비난 메시지를 발표했다”며 “양 수석대변인은 ‘중고생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준다는 취지의 홍보포스터가 돌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나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힐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철저한 가짜뉴스로써 그 어떠한 단체 공식포스터에도 ‘촛불집회 참여 시 봉사시간 지급’이란 내용을 명시한 적 없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일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에 불과한 내용으로, 공당의 대변인이 미확인 유언비어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공격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 그리고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수석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황당무계한 종북몰이 색깔론의 잣대를 중·고등학생들에게 들이댔다”며 “이 역시 ‘윤석열차 논란’, ‘일제고사 부활 논란’등으로 분노한 중·고등학생들이 정권에 대한 규탄의 민주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위를 구시대적 색깔론의 틀에 끼워맞추는 추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짜뉴스와 색깔론을 동원하면서까지 탄압을 시도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분노한 중·고생의 민주주의를 향한 목소리가 두렵다면 국민의힘이 행해야 하는 것은 낡은 색깔론과 가짜뉴스를 통한 ‘중·고생 공격’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낮은 자세로 중·고등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잘못된 정책의 추진을 사과하고 바로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달 5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는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를 놓고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해당 촛불집회에 학생이 참가하면 봉사활동 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확산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사태 진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외부에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 잡는 한편, 해당 촛불집회 기획에 참여한 관계자가 운영 중인 꿈의학교 약정을 해지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 및 단체는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하다”며 “해당 집회는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돼 집회 참가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해당 집회 관련자가 2022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 상대자임을 확인하고, 약정 해지를 통보했다.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전경.


해당 꿈의학교 운영자는 중·고생 촛불집회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3조는 약정 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약정서 3조에 근거해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운영자가 정치적이라고 오인받을 활동을 했다고 판단돼 약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해당 꿈의학교 측은 이러한 도교육청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소속 중·고등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별다른 대응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관계자는 취재진에 보내온 입장을 통해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중고협)가 운영 중인 ‘꿈의학교’는 도교육청의 집행지침에 맞춰 어떠한 문제 없이 모범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왔다”며 “사업 전반에 어떠한 행정적, 정치적 문제도 없이 원활하게 꿈의학교를 운영해왔음은 도교육청 역시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도교육청은 꿈의학교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자 개인의 신념에 따른 개인활동을 문제삼으며 약정 해지 조치를 희망했다”며 “저희는 명백한 유감을 표하며 꿈의학교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행동을 문제 삼는 행동 자체가 정치적인 처사라 여기고, 분명히 온당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교육청의 민원업무 폭증에 따른 곤란한 상황 또한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소속 중·고등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일을 종결짓고자 도교육청의 약정 해지 조치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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