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군사기밀유출’ 대법원 유죄 확정
김태효는 유사시 일본의 개입 필요성을 인정한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0/27 [16:17]
"김태효, 5월 무자격 신분에 군사기밀정보(SI)를 불법적으로 무단 열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명박 정권 당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갖고 나와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이에 대해 원심은 "취급 인가 해제 후 군사기밀 점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 시행되기 전 군사기밀 점유가 개시됐더라도, 규정 신설·시행 이후에도 점유 행위가 계속된 이상 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김태효 차장은 국군사이버사령부댓글공작 사건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됐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자에게 국가안보라는 요직을 맡기는 황당한 인사를 단행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尹, 軍 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란 중대 임무를 맡겨..책임 못벗어"
더불어민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이뤄진 데 대해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김 차장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단을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은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국가안보란 중대 임무를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단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김 차장은 5월엔 정식 취급 인가도 없는 무자격 신분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정보(SI)를 불법적으로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효 실장은 유사시 일본의 개입 필요성을 인정한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지난 2006년 논문에는 ‘자위대에 교전권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은 편협하다'는 주장을 했으며 2009년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인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수상했다. 일본 자위대 발언 말고도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지소미아) 비밀 체결을 주도했던 인물로도 알려졌다.
같은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3)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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