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1028200306139


[단독] "회생절차 그대로 진행"한다는 김진태…국제 소송 당할 수도

오원석 기자입력 2022. 10. 28. 20:03 수정 2022. 10. 28. 21:28



[앵커]


오늘(28일)도 레고랜드 사태를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빚, 2050억원은 갚겠다면서도 이 공사를 기업회생절차에 넣는 건 예정대로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영국 회사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국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진 건 김진태 지사가 보증을 섰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빚을 갚지 않고, 공사를 기업회생절차에 넣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지사와 강원도는 빚은 갚되, 기업회생절차는 그대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의 부실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 운명을 맡기겠단 겁니다.


[정광렬/강원도 경제부지사 :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은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생을 진행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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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하면 레고랜드 운영사와의 계약을 어기는 게 될 수 있단 겁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운영사인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사와 맺은 총괄개발협약서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작성됐는데 레고랜드 건설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사업비와 운영비, 자금 조달 같은 금전적 지원을 협약, 다시 말해 사업기간 동안 강원도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고랜드는 문을 열었지만, 주변 부지의 호텔·컨벤션센터 사업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지금 강원도가 손을 떼면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책임진다는 계약 조항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멀린엔터테인먼트는 강원도가 공사를 회생 절차에 넣으면 소송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채권단과의 약정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회생절차 카드를 꺼냈다가 부도사태를 촉발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계약서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회생절차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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