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1102203408330

 

112 신고엔 부실 대처하더니‥정부 부담 관리는 재빠르게?

이동경 입력 2022. 11. 2. 20:34

 

 

[뉴스데스크] ◀ 앵커 ▶

 

잇따르는 112 신고에도 부실하게 대처했던 경찰이 참사 이후 정부의 부담요인을 관리하는 데는 기민하게 대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건에 언급된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 문건 작성이 정보 경찰의 적법한 활동이었는지에 대한 논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문건을 작성한 경찰청은 정부의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해 조속한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서였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 작성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어디에 보고됐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은 "대통령실이든 관계 기관이든 필요한 곳에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건 표지를 보면 수신처 외 다른 기관에는 재전파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돼 있습니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은 "과거 경찰 최상부에서 매일 청와대에 직보했던 문서와 제목과 형태가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안 때문에 파일 전송도 금지됐고, 오직 인쇄물로만 보고되던 문서"라는 겁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도 파일 형태가 아니라 출력된 문건이 촬영된 겁니다.

 

문건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처와 기관에서 대통령실로 여러 보고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시된 진보 성향 단체들은 사실상 '사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며 "과연 지금 경찰이 할 일인가"라고 물었고, 이태원 참사를 반여성정책 비판에 활용할 수 있는 시민단체로 언급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경찰청이 단체 관계자와 접촉한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마치 저희가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인 것처럼, 활동들을 좀 왜곡하고 이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놀랐죠."

 

이에 대해 경찰은 인터넷 등에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적법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지난 2021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좁히고 특히 정치관여나 사찰 금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대통령이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보활동을 하는 건 국민을 위한 정보 경찰이 아니라 대통령 만을 위한 과거의 정보 경찰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 등에 명시된 '공공안녕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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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권나연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3247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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