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1104154542113
1.5조 쓴 재난통신망…이태원 참사 협업에 195초 썼다(종합2보)
변해정 입력 2022. 11. 4. 15:45
방문규 "효과적 사용안 돼 안타까워…조사 이뤄져야"
참사 시 고작 195초 사용…김성호 "그룹통화 안 해"
정부, 112신고→행안부 상황실 법령 개선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30일 새벽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2.10.30.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브리핑에서 지난해 경찰·소방·지자체 간 동시 소통이 가능한 4세대(PS-LTE) 재난통신망이 이번 참사 때 활용되지 않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사실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재난통신망은 재난 관련기관들이 재난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음성·사진·영상을 전송하며 의사결정권자의 효율적인 대응 지시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가능케 한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때 처음 논의됐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대두돼 2018년부터 총 1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하기 시작해 지난해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는 지난해 관련 단말기를 보급하고 실전 활용을 위한 훈련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통신망은 '무용지물'이었다. 최초 통화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1분으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19 첫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15분보다 1시간26분 후에나 활용됐다. 가장 빠르게 움직였어야 할 용산재난상황실은 다음 날인 30일 오전 0시43분이 돼서야 재난통신망으로 통화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역시 30일 오전 2시38분이 첫 통화였다.
사태 수습에 나선 관계기관 간 활용도 저조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재난통신망을 이용한 통화량은 서울재난상황실 183초, 용산재난상황실 10초에 불과했다. 행안부가 밝히지 않고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2초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 실장은 "그간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재난통신망이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된다. 관련 조사가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재난통신망은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사고 현장에서의 통화가 주요한 목적"이라며 "평소 통화그룹에 지정된 기관들이 버튼만 누르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기관 안에서의 통화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가량 경찰의 경우 1500명, 1500대의 단말기가 현장에 있었고, 그 1500대가 동시에 통화할 수도 있고 13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통화가 이뤄졌다. 소방과 의료 병원도 마찬가지로 기관 간 통화에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난안전통신망에 문제가 있다거나 통화가 안 됐다든가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룹으로 묶어놓은 부분들을 사용을 안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왜 사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훈련들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행안부가 밝힌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이태원 지역에서 활용한 재난통신망 현황을 보면 행안부는 통화량 폭주 대비 이동기지국 1대를 지원했다. 단말기 대수는 경찰 1536대(사용시간 8862초), 소방 123대(1326초),의료 11대(120초)이다.
김 본부장은 또 이태원 참사가 '육상 사고'로 분류돼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상 경찰이 재난관리기관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 상황실로 전달이 안 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고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경찰의 사건 등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상 보고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이런(재난)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해 (112 신고)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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