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77142
선거운동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사용한 의원은 누구?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 업무추진비 사용한 서울시 지방의원 명단 공개
사회정보공개센터(cfoi) 22.11.05 19:04ㅣ최종 업데이트 22.11.05 19:05
▲ 지난 7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방의원이 소속 지방의회에 재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재출마한 지역에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를 평소와 다름없이 지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현역의원이 아닌 후보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업무추진비를 선거운동에 이용한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지역 25개 기초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현직 지방의회 의장단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기간 동안 집행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봤다.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8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의회 및 기초의회 14개 지역으로 밝혀졌다.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지역구에 집중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기간 중 업무추진비 사용한 서울시 지방의원 명단 ⓒ 정보공개센터
지방선거 기간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의원은 종로구 이재광 전 의원이다. 비록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건설복지위원장이었던 그는 14일의 공식선거운동 기간 총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다음으로 많은 93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서대문구 김덕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현재 서대문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남구 김영권 의원과 송파구 박경래 의원 역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8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이들 역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전 보건복지위원장 이영실 의원의 선거기간동안 사용한 업추비 내역 ⓒ 정보공개센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이영실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선거기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지역구인 중랑구에서 집행되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부득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서울시의회가 있는 중구 지역이거나, 관련 업무가 발생하는 지역들이 아니고 대부분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어 선거운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이영실 의원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부분 식당에서 사용되었는데 사용 목적을 '위원장 업무추진 관련 간담회비 지급'으로만 기록해 의장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투명성 높여야
물론 선거 기간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취지 자체가 의장단의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의장단 직무까지 수행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 나머지 11개 기초의회 의장단의 경우 공식선거기간동안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의장단 업무가 병행되어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방법이다.
공식선거운동기간동안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의원 21명 중 15명은 이번 지방선거에도 당선되어 지금도 의정활동을 수행 중이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주의를 다하지 않는 의원들이 또다시 의원직을 수행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의장단에 선출된다면 이런 사례가 매번 선거마다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경우 의장단직을 수행하는 의원 개인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밝혀진 경우처럼 공식선거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 또한 신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집행기준과 규정은 각 지방의회에서도 충분히 조례로 마련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등을 조례로 시급히 마련하여 문제 되고 있는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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