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ytpsv3RW7Vc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검찰, ‘대장동 뇌물의혹’ 정진상 구속 후 첫 조사...구속영장 발부 의미와 수사 전망은?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21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검찰, ‘대장동 뇌물의혹’ 정진상 구속 후 첫 조사

구속영장 발부 의미와 수사 전망은?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김어준 : 민주당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자, 이 사안 짚어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고요.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김어준 : 김용 부원장을 구속시켰던 김세용 부장판사가 다시 이제 정진상 실장도 구속시켰는데,


◑ 신장식 : 정진상 실장 압색 영장도 김세용 부장판사가 냈었고요.


▶ 김어준 : 이번에는 정진상 실장이 구속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꽤 있었어요.


▷ 양지열 : 이유가 뭐냐 하면 김용 부원장 때 같은 경우에는 김용 부원장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바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영장을 청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잘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단순 부인에 그쳤던 것이고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용 부원장이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가면서 공소장이 알려졌었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자체도 34페이지에 이를정도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간 거죠. 정진상 실장도 대비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짐작했던 것처럼 이 정도 사안을 영장 청구를 하면서도 검찰이 그것만, 알려진 것만 가지고 내용을 기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새로운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됐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제 공방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개 서류 공방 안 가는데 정진상 실장도 100페이지 넘게 반박 자료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 김어준 : 6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길게.


▷ 양지열 : 그렇죠.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마치 작은 재판처럼 길어졌지만,


▶ 김어준 : 그러니까요. 8시간이 넘은,


▷ 양지열 : 결국에는 검찰의 손을 들어서 구속을 시킨 거죠. 


▶ 김어준 : 8시간이면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정진상 실장도 일일이 반박했다는 거죠. 일일이 반박했는데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이건 흔히 들어가는 건데 도주의 우려. 도주의 우려는 이 정 실장의 신분으로 봐서 여기 걸기 어렵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굉장히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도주 우려를 보통 뭘로 보냐 하면 실제로 사람이 도주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대체로 적용된 법이 굉장히 중하다 하면 중대 범죄일수록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가법상 뇌물이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중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적용 법조가 중죄다. 따라서 도주 우려가 있다. 굉장히 기계적 판단입니다. 실질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정 실장 쪽에서는 주장하는 게 ‘제대로 특정된 게 하나도 없고 입증된 물증이 하나도 없다’ 이거아닙니까, 요지는?


▷ 양지열 : 지금 정 실장도 그렇고 사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돈이 갔다는 거잖아요. 


▶ 김어준 : 네, 그렇죠.


▷ 양지열 : 그런데 유동규를 비롯해서 남욱이라든가 김만배라든가 이쪽에,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상당히 많은 물증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진술도 있고 딱 일치를 하고 만들어졌는데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정진상 실장이라든가 김용 부원장에 갔다는 부분은 거의 정해진 게, 특정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 신장식 : 저도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압색 영장하고 그다음에 김용 전 부원장 공소장을 쭉 보면 유동규로부터 김용에게, 또 유동규로부터 정진상에게 돈이 넘어갔다는 날짜 특정이 단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전부 다 2월경. 9월경. 1월에서2월경, 4월경, 9월경. 전부 다 몇 월경이에요. 그러니까 일시 특정이 안 돼 있어요.


▶ 김어준 : 보통 이런 건 일시 특정하고 장소 특정해 가지고 하는데 일시도 특정이 안 되고 장소도 논란이 많죠. 


◑ 신장식 : 장소는 대체로 정진상 씨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장소는 시청 집무실, 도청 집무실 또는 집, 이렇게 대략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무실에서 돈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성남시청집무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재명 시장 시절에 본인 집무실부터 시작해서 CCTV 설치 그다음에 유리로 하고 해서 절대로 집무실에서 돈이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게 본인의 시정 방침이었거든요.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정 실장을 존중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은 ‘존중했기 때문에 CCTV가 없는 것을 골라 아파트 계단에서 주었다’ 이런 식이거든요.


▷ 양지열 : 그거는 자택에서 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집이 5층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돈을 건네줬다는 주장을 했는데,


▶ 김어준 : 이게 이제 궁색하다고고 저는 생각한 게,


▷ 양지열 : 그걸 민주당 측에서도 다 반박을 했어요, 사실.


▶ 김어준 :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에만 CCTV가 있나요? 복도에도 있고 입구에도 있잖아요.


▷ 양지열 : 입구에도 설치가 돼 있고 계단에는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서 불이 켜지면서,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만났다 그럼 내가 이해가 가요.


◑ 신장식 : 아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입구에서는 유동규가 찍혔어. 그런데 갑자기 안 보여. 그러더니 나가는 게 찍혀. 동선이 그다음에 건물 입구로 들어갈 때도 찍히잖아요. 계단에 접근하기 위해서 당연히 CCTV가 찍히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몇 억을 주기 위해서 박스를 들고 가서, 박스도 보였을 텐데, CCTV에. 계단을 이용했고.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 양지열 : 그런데 이제 이 영장 발부는,


▶ 김어준 : 이런 건 CCTV가 없는 그냥 공원에서 만났다거나 길에서 만났다거나,


▷ 양지열 : 당연히 그렇죠. 설령 진짜 돈을 주고받았다고 할지라도 왜 굳이,


▶ 김어준 : 박스를 들고 집에 갔을까?


▷ 양지열 :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 신장식 : 오히려.


▷ 양지열 : 유동규하고 정진상, 김용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갔다는 부분까지는 판단을 안 했고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욱라든가 유동규라든가 그 민간업체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돈의 거래 내역이라든가 아니면실제로 전달했던 메모라든가 이 이쪽이 갖춰져 있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보지 않는 한 상당 부분 이 수사를 진전시켜야 된다고 판단했던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로 받았느냐를 재판에서 다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 김어준 :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유동규 본부장을 가운데 두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돈을 줬다는 쪽,


◑ 신장식 : 의 진술이.


▶ 김어준 : 대체로,


▷ 양지열 : 맞아떨어지니까.


▶ 김어준 : 돈을 준 게 맞아떨어지거든요. 다만 유 본부장에서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에게 돈이 간 것은 사실은 말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 양지열 : 없어요. 


▶ 김어준 : 없고 특정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이 앞단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뒷단도 있었을것이다. 


▷ 양지열 : 있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수사는 해야 하는,


▶ 김어준 : 수사는 해야 된다?


▷ 양지열 : 영장을 이걸 가지고 배척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앞단도 다 거짓말로 만들어야 되는데 영장 담당 판사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상황에.


▶ 김어준 : 그게 원래 이제 특수부가잘 하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그렇죠.


◑ 신장식 :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놓고 보자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앞단을 다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서 뒷단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 김어준 : 수사는 할 수 있는데,


◑ 신장식 : 구속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 김어준 : 구속 수사 사유가 되느냐 이거죠.


▷ 양지열 : 그거는 옛날부터 특수부 수사와 관련해서 늘 하던 이야기인데 안 이루어져요. 안 바뀌어.


◑ 신장식 : 재판부에서 이렇게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또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도 내줬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안내주기도 본인 스스로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 김어준 : 구속 적부심 신청할 것 같아요.


◑ 신장식 : 고민일 것 같은데,


▷ 양지열 : 그럴 수도 있어요.


◑ 신장식 : 이 장소가, 그리고 돈을 줬다는 장소가 두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 김어준 : 없는 곳.


◑ 신장식 : 없는 곳이에요. 집이거나 자택이거나 집무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과 정진상의 진술, 이것밖에 없는 자리예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대질 심문을 해야죠. 왜 안 받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신장식 : 저는 그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 김어준 : 검찰이 대질 심문을 안 받은 건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양지열 : 그때 심지어 검찰청에 출석해 있었었거든요.


▶ 김어준 : 왜냐하면 정 실장이,


◑ 신장식 : 둘 다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 김어준 : 정 실장이, 아니, 전혀 안 맞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유동규 본부장을 대질시켜 주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대질시키면 훨씬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니까 대질시켰어야죠.


◑ 신장식 : 시켰어야죠.


▶ 김어준 : 대질을 거절했어요.


◑ 신장식 : 대질을 거절하고 나니까 유동규가 갑자기 그 이후에 ‘나 대질 심문 반대하지 않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양지열 : 언론을 통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 신장식 : 순서가.


▶ 김어준 :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 말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검찰이 반대했네요, 그러면.


◑ 신장식 : 그런 거예요.


▷ 양지열 : 지금까지 이 사례를 보면 예전 수사에 비춰봤을 때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비슷한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는데이전과도 너무 다른 부분이 이제는 그래도, 그래도 중간에 건너갔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너무 특이한 상황이에요.


◑ 신장식 : 의자 위에다가, 전에 한명숙 총리 사건 보면 의자 위에다 놨는데 주머니에다가 넣고 갔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 김어준 : 특정해서 이제 서랍이 받았네부터 시작해서,


◑ 신장식 : 의자가 받았네.


▶ 김어준 : 원래 그거 가지고 다퉈야 하는 건데,


▷ 양지열 : 그게 아예 없어 버린 거예요.


▶ 김어준 : 지금은 아예 없어요.


◑ 신장식 :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정말 부정 처사 후 수뢰죄가 적용이 됐는데, 정진상 실장. 이건 소위 700억 약속, 이 부분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돈을 앞으로 주겠다. 


◑ 신장식 : 약속.


▶ 김어준 : 줬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주겠다.


◑ 신장식 : 약속. 이게 부정 처사 후 수뢰죄인데. 그런데 문제는 돈을 주기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진술이 엇갈린단말이에요.


▶ 김어준 : 그렇죠. 소위 대장동 일당이라고 언론이 보도하는 그 일당들의 이야기가 주장이 다 다릅니다. 마치 다 똑같이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 신장식 : 그렇게 나오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만배, 정영학, 남욱 세 사람이 다 틀려요. 


▶ 김어준 :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양지열 : 그런데 중요한 건 김만배의 목소리가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대주주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건 내 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 신장식 : ‘나는 아무하고도 나누기로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 김어준 : 김만배는 “자기 것이다.” 남욱은 “이재명 측 사이드 것이다.” 정영학은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 양지열 : 남욱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는 전해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 신장식 : 남욱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전해 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김만배일 수밖에 없는데 김만배는 “내 거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 김어준 :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라고 퉁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장식 :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신장식,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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