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663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제보자 사실상 '고발사주' 로 구속
기자명 김태현 기자   입력 2022.12.02 09:49  
 
추미애 퇴임 다음날 수사 착수, 정권 바뀌자 구속
검찰, 고발인에게 혐의 알려주고 고발 의사 사주
검찰, 명예훼손 인지 못한 당사자에겐 처벌 의사 사주
검찰, 김건희 주가주작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인지 수사
 
유튜브 언론 '더 탐사'에 출연 중인 '제보자X' J씨. J씨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유튜브 언론 '더 탐사'에 출연 중인 '제보자X' J씨. J씨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등을 제보한 J씨가 구속되는 과정에 검찰이 사실상 '고발사주'한 정황이 드러났다. 
 
J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처음 뉴스타파에 제보한 인물로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인물이다.
 
J씨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해외 체류 중에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던 중 지난달 7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J씨는 지난달 11일 주거지 제한과 보석금 7,000만원 조건으로 보석석방된 상태다. 윤우진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 친형이고, 윤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 
 
뉴스버스가 J씨를 통해 확보한 증거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J씨의 명예훼손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지도 않은 시민단체와 윤 전 서장에게 알려준 뒤 조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형식을 취해 J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지 수사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자체 인지해 수사할 경우 청탁 시비가 일 수 있어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인지 수사하는 경우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검찰이 명예훼손 내용을 당사자에게 먼저 알려준 뒤,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식으로 인지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제2의 고발사주로 볼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 당사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에 속한다.
 
J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에 고발해달라고 고발사주한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J씨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두 차례의 '고발사주'는 검찰의 '보복적 수사권 행사'로 해석된다.
 
1. 명예훼손 사건, 사실상 시민단체 이용해 고발사주
 
J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현재 서울 시의원인 법세련(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씨의 고발 조사를 통해 인지한 것 처럼 꾸몄다. 
 
이씨는 2021년 2월 15일 검찰에서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2020년 5월 J씨를 채널A 기자에 대한 취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2차 고발인 조사를 하는 형식이었다.
 
 
2020년 5월 당시 이씨의 고발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취재하려는 과정에서 J씨가 채널A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줘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였다. J씨는 당시 채널A기자가 이 전 대표 취재를 위해 검찰 고위간부와 유착된 정황을 캐내 MBC에 제보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씨가 J씨를 업무방해로 고발한 것은 2020년 5월 7일이고, 이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이미 고발장 제출 직후인 2020년 5월 25일에 있었다.
 
이씨의 고발은 'J씨의 업무방해 혐의'였는데, 2차 고발인 조사는 무려 9개월 뒤인 2021년 2월 15일 J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둔갑됐다. 
 
이씨는 2차 고발인 조사 진술에서 "조선일보의 녹취록 보도에 의하면 J씨가 '윤우진이 (이철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이철에게 100억원을 요구하여 그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녹취록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면 녹취록에 등장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
 
이씨가 언급한 녹취록은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캐기 위해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제보자X' J씨가 2020년 3월 13일 나눴던 대화이다. 조선일보는 이 대화 녹취록을 사건 당시인 2020년 4월 10일에 보도했고, 이씨는 2020년 5월 1차 고발 당시 녹취록 내용이 담긴 조선일보 보도를 첨부했다. 
 
문제는 조선일보의 2020년 4월 10일 녹취록 보도엔 윤우진씨의 이름이 'OOO(검찰간부 가족)'이라고 표기돼 있어 이씨가 조선일보 보도로 '윤우진'이라는 이름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 J씨의 제보를 받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취재했던 MBC도 윤우진씨가 이철 전 대표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보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씨는 '윤우진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알 리도 없었다.
 
결국 검찰이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윤우진 이라는 이름을 특정해 이씨에게 알려주면서, "윤우진의 명예를 훼손한 게 확인되면 형사처벌해달라"는 이씨의 진술을 끌어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상 진술조서는 문답 형식으로 작성되지만 이씨의 2차 고발인 진술 조서는 검찰이 미리 써놓은 듯 답변만 기재돼 있고, 검찰 질문은 마지막에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하나였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윤우진 명예훼손 건에 대해 J씨를 고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J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설명했다. 이씨는 "윤우진씨 명예훼손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뉴스버스는 이씨의 답변에 따라 2차 고발인 진술 조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2차 고발인 진술조서에 자필 서명된 이름 및 찍힌 무인(지문)과 2020년 5월 1차 고발인 때 날인된 것을 대조하는 감정을 의뢰했는데, 필적과 무인 모두 동일인이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이씨에 대한 2차 고발인 진술조서가 조작되지는 않았지만, 이씨 자체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 진술된 점으로 미뤄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에 이씨가 날인만하는 형식으로 보였다. 
 
2. 검찰이 당사자에게 명예훼손 내용 알려주고 '처벌 의사 사주' 
 
J씨의 명예훼손 혐의 증거목록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에 먼저 윤우진씨에게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28일, 이씨를 조사하기 15일 전 유사 사례의 판결문 분석까지 했다.
 
검언유착 취재 과정에서 J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대화를 한 내용, 즉 기자에게 제보하는 내용이 명예훼손 요건인 '전파성'을 갖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했다는 뜻이다. 이씨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J씨를 처벌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윤우진씨 역시 J씨가 채널A기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윤우진씨에게 대화 내용을 알려주고, "명예훼손이 된다면 처벌하겠느냐"고 처벌 의사 형성을 사주했다.
 
윤우진씨에 대한 우편진술서를 보면, 그는 당시 검언유착 보도를 비롯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 
 
검찰이 제보자 J씨와 채널A기자 대화를 알 수 없는 까닭에 명예훼손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던 윤우진씨에게 질문 형식을 취해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진술서. (윤우진씨 우편진술서 캡처)
검찰이 제보자 J씨와 채널A기자 대화를 알 수 없는 까닭에 명예훼손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던 윤우진씨에게 질문 형식을 취해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진술서. (윤우진씨 우편진술서 캡처)
 
검찰은 윤우진에게 보낸 우편 진술서에서 "J씨가 채널A기자에게 '(이철 전 대표가) 윤우진한테 돈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돈의 일부를 준 것 처럼 말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는다. 윤우진씨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질문 형식을 빌어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윤우진씨는 당연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니,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고 진술한다.
 
검찰은 그리고 나서 "J씨의 발언이 진술인(윤우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됨다면 처벌을 원하는가요"라고 묻는다. 누군가가 명예훼손을 했다면 처벌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윤우진씨는 당연히 "처벌을 원합니다"는 답변을 한다. 
 
검찰이 윤우진씨에게 명예훼손 내용을 알려준 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원하느냐"고 처벌 의사를 사주하는 듯한 윤우진씨 우편 진술서 내용. (윤우진 우편진술서 캡처)
검찰이 윤우진씨에게 명예훼손 내용을 알려준 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원하느냐"고 처벌 의사를 사주하는 듯한 윤우진씨 우편 진술서 내용. (윤우진 우편진술서 캡처)
 
명예훼손죄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윤우진의 처벌 의사를 끌어내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사실관계를 알려주면서 처벌 의사를 권유하는 듯한 진술조서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윤우진씨의 '처벌 의사 형성을 사주' 한 것이 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 보름 전인 1월 28일 유사 사례 판결문을 검토했고, 이어 2월 3일 당사자인 윤우진씨에게서 처벌 의사가 담긴 우편진술서를 받고, 2월 5일 J씨의 발언이 처벌 요건인 '공연성(전파성)'을 갖고 있다는 검토를 다 마쳐놓는다. 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처벌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는 뜻이다.
 
제보자 J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의도를 정해 놓고 고발인과 당사자에게 고발 의사와 처벌 의사를 사주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 고발인 조사 전에 이미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공연성 여부를 검토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J씨 명예훼손 혐의 증거기록 목록 캡처)
제보자 J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의도를 정해 놓고 고발인과 당사자에게 고발 의사와 처벌 의사를 사주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 고발인 조사 전에 이미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공연성 여부를 검토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J씨 명예훼손 혐의 증거기록 목록 캡처) 
 
검찰은 그리고난 뒤 9개월 전 J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씨를 불러, 2차 고발인 조사 형식을 취해 명예훼손 고발 의사를 유도한 뒤 J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지 수사했다. 이씨가 당초 고발한 '업무방해 혐의'가 처벌 요건이 안되자, J씨를 처벌하기 위해 고발인 및 당사자에게 명예훼손 고발 의사와 처벌 의사 형성을 사주한 셈이 된다. 
 
3. 추미애 퇴임 하자 마자 J씨 수사, 정권 바뀐 뒤 구속
 
검찰의 J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2021년 1월 말부터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감찰과 징계를 지시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자 마자 시작된다. 추 장관은 2020년 1월 27일 퇴임했는데, 다음날인 1월 28일 J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유사 사례 판결문 분석이 이뤄졌다. 
 
추 장관 퇴임과 함께 다음날 J씨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가 곧바로 시작된 정황은 우연이라기 보다는 '윗선의 지시'가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후 수사를 급격히 진행시켜 사실상 처벌(기소)만 남겨두고 있다가,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인 올해 4월에야 기소를 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장관을 불기소한 당일,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J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J씨는 지난 10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 23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 23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3. 검찰은 왜 집요하게 J씨에 대한 고발사주를 했을까? 
 
J씨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한동훈 장관 수사로 이어졌던 채널A사건, 그외 검사 연루 비리 사건 등을 언론에 제보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검찰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 일 수 밖에 없다. 뉴스버스가 2021년 9월 2일 보도한 '고발사주' 사건에서 J씨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해달라고 의뢰한 고발 사주 대상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J씨의 제보로 보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검언유착 의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 김건희 여사가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J씨와 보도를 한 언론인,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비판한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이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건이다.  '고발사주'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건희 여사 딱 3명이었다. 
 
고발사주 고발장에는 보도 언론인과 정치인 등이 J씨를 연결고리로 명예훼손 범죄 등을 '공모했다'고 기재돼 있다.   
 
①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보
 
J씨는 2020년 2월 초 뉴스타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 장외매수 후 불법적인 주가조작을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고 알렸다. 이후 뉴스타파는 J씨의 제보내용을 인용해 <윤석열 아내 김건희-도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라는 제목으로 김건희씨의 불법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공범 5명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사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다. 
 
② 윤 대통령 징계·한동훈 장관 수사 받게 한 채널A사건 제보
 
J씨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 대상이 되고, 한 장관이 수사를 받게되는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하기도 했다.
 
J씨의 제보를 받고 MBC는 <[단독] "OOO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등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기 위한 채널A기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MBC 보도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부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했고,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한 장관과 유착 의혹을 받은 채널A기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 장관은 윤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도 당시 한 장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의혹으로 법무부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절차 위법 등을 다투는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절차 위법이 없다"면서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③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의 위법 수사 의혹 제보 
 
J씨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제보 전엔 뉴스타파에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가석방 약속 대가로 검사실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검사의 수사를 도왔다"면서 수감 중 겪었던 내용을 제보했다. 이후 뉴스타파는 <'죄수-수사관-검사'의 부당거래> 등을 보도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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