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김호준 2024. 12. 9. 10:47
 
'비상계엄' 뒤, 첫 정례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5 hkmpooh@yna.co.kr
'비상계엄' 뒤, 첫 정례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 뒤 처음으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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