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정사 첫 '현직' 출금…공수처장 "내란죄 수괴 구속 원칙"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12-09 17:29
 
공수처 출국금지 신청 후 법무부서 승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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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9일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로부터 승인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오동운 공수처장 지휘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30분 뒤쯤 이를 승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의지도 내비쳤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 모두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전날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검·경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 상황을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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