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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사주’ 제보자 찾으려 네이버 이어 카카오 압수수색
경찰, 네이버·네이트·카카오 압수수색… 이메일, 쪽지 확인
공익제보자 “앞으로 공익신고 고민하는 분들 용기 내겠나”
기자명 박재령 기자 ryoung@mediatoday.co.kr 입력   2024.10.10 17:53 수정   2024.10.10 18:43
 
▲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방심위 직원들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네이버·네이트에 이어 카카오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방심위 직원들의 이메일, 쪽지 등이 대상이다.
 
지난 9월 네이버 본사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카카오 사옥도 압수수색했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이들이 언론사에 민원인 정보를 제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의 이메일과 쪽지 내용을 들여다봤다.
 
경찰은 지난 1월과 9월 같은 건으로 방심위 사무처와 특정 직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방심위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압수수색은 올해 세 차례 이뤄진 반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선 10개월 가까이 특별한 수사 진행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3인은 지난달 25일 신분을 드러내며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10일 미디어오늘에 “공익신고자들은 이미 스스로 신분을 밝히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류희림씨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것을 인정한 마당에 추가적인 압수수색은 불필요하다”며 “국가가 SNS까지 들여다보며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압색 뉴스를 보면, 앞으로 공익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이 용기를 내기 힘들어질 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지난 1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진척이 없자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가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류 위원장을 추가 고발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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