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I17C3xlGc74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8478_36515.html
관련뉴스 : 경찰, ‘촛불행동’ 명단 강제수사로 확보…‘윤석열 퇴진 집회’ 족쇄 채우나 - 한겨레
'대통령 퇴진 집회' 촛불행동 회원명단 압수한 경찰‥"재갈 물리기" 반발
입력 2024-10-21 22:38 | 수정 2024-10-21 23:020
앵커
매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단체의 회원 명단을, 경찰이 최근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 측은 무리한 수사로 정권 반대 단체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지난달 26일 시민 단체 촛불행동의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원 6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명단엔 이름과 연락처, 회원별 후원 일자와 금액, 총액수 등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회원들의 출금계좌 정보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해당 수사는 2년 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는데, 올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촛불행동은 2022년 이후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 중구]
"전쟁과 계엄을 꿈꾸는 윤석열 일당, 몰아내자! 몰아내자!"
경찰은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4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을 모을 경우 행정안전부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1년 이내의 모집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촛불행동 측은 "대부분 회원으로부터 걷은 회비"라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발 2년여 만에 갑자기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집회 참가자나 앞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제일 변호사/'촛불행동' 측 법률대리인]
"이제 서울청으로 (사건을) 가져와서 또다시 추가 첩보가 있다면서 수사를 하는 건데, 무리하게 불필요하게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시민 활동을 매우 위축시키는…"
촛불행동 측은 또,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와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 영상제공: 유튜브 '촛불행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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