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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1년 수사하고도 공소사실 특정못해 망신당한 검찰
기자명 이진동 기자   입력 2024.10.22 20:38  
 
재판부, 공소장 변경 검찰에 "공소사실 명확하지 않다" 또 지적
김대남 "尹 명예훼손 수사는 총선용 비판 언론 겁주기"
박은정 "尹 명예훼손 수사, 무자비한 압수수색"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며 비판 언론 기자들과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일지가 나온 뉴스타파의   보도 화면.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며 비판 언론 기자들과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일지가 나온 뉴스타파의   보도 화면.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의 범죄혐의에 해당하는 공소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또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특수수사 검사 10여명을 동원, 뉴스버스 뉴스타파 경향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재판에서 ‘공소사실’조차 제대로 적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26일 뉴스버스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다음날 김대남 당시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뉴스버스 수사는) 총선 때까지 좀 입 다물게. 이제 흔들고 겁주는 거지”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에 두고 비판 언론 ‘입틀막’ 목적의 ‘짜맞추기 공작’ 수사다 보니,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언론 선동용 수식어는 사라지고, 뉴스타파 뉴스버스 언론 보도의 어느 부분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인지도 특정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이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그러고도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았다고 석명(설명하여 밝힘)을 요구했다. 검찰은 아직까지도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언론보도에 대해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명시해달라고 검찰에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석명 준비 명령은) 검찰이 기소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그런데 변경된 공소장을 봐도 갸우뚱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찰이 법원의 지적을 받고 뒤는게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입장이 나왔다.
 
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문제를 지적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솔직히 말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JTBC, 뉴스타파, 뉴스버스 기자들에 대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경향신문 기자, 민주당 의원들의 보좌관과 연구위원 등에 대해 무자비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며 “정당한 검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법원은 너무나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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