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작 4년 후 권오수→김건희 20억 송금' 알고도 무혐의 처분
'檢, 2021년 9월 수사보고서에 "권오수가 김건희에 20억원 송금..이들이 주식 매수 나선 것 맞다" 기재',
'한겨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고하게 연루됐다면 이후 권오수와 관계 유지는 상식에 어긋"'
윤재식 기자 이메일 아이콘 | 기사입력 2024/10/24 [11:01]
[정치=윤재식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종료 4년 후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서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서울의소리
24일 ‘한겨레’는 ‘검찰의 2021년 9월 수사보고서에 2016년 12월29일 권 전 회장이 김 씨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이와 관련해 “(해당 내역이) 두 사람은 장기간 거액의 돈거래를 지속했던 사업 파트너로서, 이런 관계는 시세조종 공모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입수한 해당 검찰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도이치모터스의 법인 자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계좌주 이아무개씨를 설명하면서 ‘권오수는 김건희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금을 이씨로부터 융통하는 관계’라고 (검찰 수사보고서는)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보고서에는) ‘김건희·최은순 등 5명이 권오수와 매우 긴밀한 관계’라며 ‘권오수가 내부 정보를 (주가조작 계좌주이기도 한 초기 투자자) 김 모 등에게 유출하고 주가가 1만~2만원까지 상승한다고 확언하면서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이들이 주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도 적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체는 ▲김건희 씨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과 유상증자 등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댄 점 ▲도이치모터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행사 협찬을 계속했던 점 ▲김건희 씨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 권 전 회장 부인과 아들을 초청한 점 등을 언급하며 “만약 김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돈줄’로만 이용되다가 주가조작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됐다면, 그 이후에도 권 전 회장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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