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다던 강용석, 5월까지 매월 900만원 받는다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2-02-28 17:23:30ㅣ수정 : 2012-02-28 17:23:30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오는 5월 말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머니투데이가 28일 보도했다. 강용석 사퇴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용석 사퇴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강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고 월급도 받는다. 월급은 월정액 699만9740만원과 활동비 236만4750원 등 매월 총 936만4490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국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국회 결의로 허가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도록 돼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15일 이후에는 예정된 본회의가 없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임안도 27일 통과돼 강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할 사람이 없다. 

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27)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필름 바꿔치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22일 사실무근으로 밝혀지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오는 4·11 총선에는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강 의원을 용서하겠다"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강 의원은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강 의원을 둘러싼 파열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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