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협의 ‘외교공한’ 비공개 민변, 정보공개 소송 방침
등록 : 2012.02.28 21:51
외교통상부가 한·미 두 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은 다음달 15일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외교서한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한-미 협정 발효를 앞두고 미국과 점검한 이행 준비상황도 협정 발효 3년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미 두 나라는 70여일간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제·개정한 양국 법령들이 일치하는지 상호 점검하는 이행협의를 진행해왔다.
민변이 두 나라가 협의한 이행점검 관련 사항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관련 협의 내용을 3년간 대외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발효일을 다음달 15일로 합의한 외교공한을 제출해달라는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구에도 “미국과 협정 발효 후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며 거부하고 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 상당수가 반대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가 발효 준비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물론 발효일을 합의한 공식 외교서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제정된 통상절차법에도 어긋나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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