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자 ‘비밀유지 위반’ 직원 감사 돌입한 류희림 방심위
1일부터 20일까지 직원 복무의무 위반사실 등 기강감사 실시
방심위노조 “류희림씨 사적 보복 위한 표적 감사 중단하라”
기자명 박재령 기자 ryoung@mediatoday.co.kr 입력   2024.11.13 11:28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정감사 이후 비밀유지 위반 여부를 대상으로 직원 기강감사에 돌입하자 노조가 “보복을 위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했다.
 
방심위는 지난 1일부터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위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반은 서아무개 전략기획팀 팀장과 종편보도채널팀 차장, 긴급대응팀 차장, 법무팀 변호사 등 감사실 외부 직원으로 구성됐다. 예정된 실시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류희림 위원장이 보복이 의심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기강감사 실시 계획안이 결재됐다. 국정감사 기간 방심위 내부 직원이 야당 의원 질의에 협조했다는 것 때문에 보복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을 강하게 사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 2023년 11월27일 새벽 방심위 통신심의국장과 실무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한민수 의원실 제공
▲ 2023년 11월27일 새벽 방심위 통신심의국장과 실무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한민수 의원실 제공
 
앞서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선 방심위 내부 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류희림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직접 심의 안건에 상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이승만 통신심의국장이 “위원장님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다”고 하자 고현철 당시 팀장이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버틴 내용이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12일 <류희림씨의 사적 보복을 위한 표적 감사를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의 타깃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류희림씨의 부당한 지시의 증거를 제보한 직원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담당 팀장은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 두 달 뒤 방심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역사무소 연구위원이라는 신설 자리로 좌천됐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며 “류희림씨가 조직을 사유화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감사는 분명히 류씨 본인을 향한 부메랑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방심위 감사실은 13일 미디어오늘에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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