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휴가 통제 등 '2차 계엄' 정황"‥국방부 "요구 있어도 수용 안 해"
입력 2024-12-06 20:15 | 수정 2024-12-06 20:220
앵커
이런 가운데 탄핵안이 내일 부결될 경우, 군내 계엄세력이 또다시 움직여 2차 계엄에 나설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육군이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주말까지 지휘관 휴가를 통제하고 비상소집에 대비하라는 긴급 지침을 내렸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계엄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12월 4일 오전 11시와 12시쯤, 육군 여러 부대에 긴급 지침이 내려왔다는 제보가 군인권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전 장병 출타는 정상 시행"하되, "12월 8일 일요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휴가를 통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토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직후였습니다.
다른 부대 역시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상계엄 당시의 비상 조치를 풀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긴급 지침은 전군이 아닌 수도권 등에 위치한 육군 부대에만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탄핵이 부결되면 육군을 앞세워 다시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을 지휘하는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대장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파문이 커지자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선호/국방부차관(장관 직무대행)]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특히 국방부 직속 부대는 장관 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 군인 수백 명을 보낸 특전사령관도 "추가 계엄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역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휴가 통제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면서, 다만 "각 부대가 별도로 조치한 게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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