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언론, 사법 체계 부정 尹 주장 받아쓰기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주장 그대로 전달해 현실 왜곡·선전 도구화...반저널리즘 행태 진지하게 고민해야”
기자명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입력   2025.01.18 21:05 수정 2025.01.18 21: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와 경호차들이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와 경호차들이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가 18일 성명을 내고 “언론은 형사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윤석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다수 언론은 ‘공조본과 윤석열 측의 공방’ 같은 동등 대결 구도로 보도했다. 일례로 연합뉴스는 <“불법영장” vs “현행범 체포”…尹 체포 시도 1시간 넘게 대치> 기사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다수 언론의 보도 프레임도 연합뉴스와 다르지 않았다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다수 언론은 윤 대통령 측 대변인에 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 우두머리 측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다. 일례로 조선일보는 <尹측 석동현 “현직 대통령 무력 체포,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 기사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대량 침입해서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는데, 다른 언론의 보도 프레임도 조선일보와 유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변 미디어언론위는 “윤석열이 내란수괴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으므로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어 발부된 체포영장은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16일 윤측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 사안이 대결 구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민변은 “윤석열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자행하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음은 온 국민이 지켜본 공지의 사실이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이 진실이다.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되었다거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내란이고 쿠데타라는 윤 측의 주장은 법리에도,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방적인 강변에 불과하다”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조본의 입장과 윤 측의 입장을 대등한 법리 논쟁으로 둔갑시킨 보도나 윤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는 기사들은, 윤 측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일부 국민들을 호도하고 극한적 갈등을 부추겨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장 제1항이 “진실 추구”라며 “언론은 이른바 선택적 ‘받아쓰기 기사’ 등을 통해 ‘사실’과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현실을 왜곡하고 선전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윤석열은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도 모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부정하여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파렴치한 행태로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다. 윤석열 측이 사실상 언론을 통해 사주하고 선동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저항은 이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테러 예고로, 윤석열의 관저 내 동태를 취재한 유튜버에 대한 살해 협박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명백히 잘못된 윤 측의 주장을 따옴표 안에 가두어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반(反)저널리즘적인 언론보도는 형식적으로나마 만인 앞에 평등한 형사사법 체계를 요설로 허물어 가는데 일조하는 짓이니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언론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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