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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법 투기조장,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자’
- 혈세낭비와 수질오염, 폐기 공약화 해야
등록일: 2012-03-02 12:05:06, 조회: 168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특별법(이하 친수법)에 의한 친수시범지구를 올 상반기 지정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친수사업 '혈세 먹는 하마'”라고 지적이 나왔다. 2일자 세계일보는 “친수구역 지정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대는 사업 표류에 따른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내년까지 쏟아 부어야 할 이자비용만 1조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혈세낭비와 수질오염을 부축이는 친수법은 폐기해야 하며, 각 당은 이 번 총선에서 폐기를 공약화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계일보는 “친수구역 지정이 겉도는 것은 투자비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면서 “4대강 사업 탓에 부채 비율이 2009년 29.1%에서 지난해 101%까지 불어난 수공으로서는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친수법은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백성운 의원은 입법 의미에 대해 “하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실상은 난개발과 투기만을 조장하는 법”이라면서 “친수법을 발의한 백성운 의원을 4대강 찬동 A급 정치인으로 선정하고 이번 총선에서 낙천 및 낙선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친수법은 ‘4대강 사업 후속법’”이라면서 “2010년 말 예산 통과 당시 날치기의 진짜 목적은 친수법이란 말이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나올 정도로 4대강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친수법에 의해서 강변은 수변도시, 위락단지 등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이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4대강 사업 공사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친수법에는 4대강에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언제든 ‘대운하’로 전용 가능한 상항이라는 것이 정 변호사의 지적이다.
실제로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최대 8Km까지 개발이 가능케 해 전국토의 24%가 난개발 대상이 됐다. 염형철 총장은 “이는 90년 대 중반 4대강 수질을 악화시켰던 ‘준농림제도’와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친수법은 국가하천과 바로 인접한 지역의 개발이라 국민 상수원 등 수질오염이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수법을 4대강 수질오염 특별법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염 총장의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절차적 타당성, 내용적 합리성이 전무하면서 법률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친수법은 폐기만이 정답”이라면서 “각 당은 이번 총선공약으로 친수법 폐지를 공약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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