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입력 : 2024.12.17 11:31 수정 : 2024.12.17 11:59 김나연 기자 유선희 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바리케이트로 둘러싸여 있다. 정효진 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바리케이트로 둘러싸여 있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당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국회에서는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후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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