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누군가 했더니…치명적 이력 보유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입력 2024.12.27 19:15 수정 2024.12.28 09:20
첫 변론준비 기일…‘포고령 발표’만 인정
윤갑근, 김학의 별장 출입…'라임 로비' 혐의
배보윤, “박근혜 지키지 못해 송구” 양심선언
배진한, 서울대 법대 79학번 윤석열과 동기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이 시작되면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 3인이 공개됐다. 이들 변호인은 '조국 사퇴 시국선언' '김학의 별장 출입 기록' 등 치명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 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증인을 15명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20기), 배보윤(60·20기), 배진한(60·19기) 변호사로, 사법 연수원 23기인 윤 대통령의 선배들이다. 이들의 이력을 보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변호할 만하다.
윤갑근 변호사는 2013년 감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성 접대 장소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왔던 법조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다. 경찰이 윤 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에는 법조계 고위 관계자들의 명함이 나왔는데, 그중 한 명이 당시 김학의 재수사 지휘라인이었던 대검 반부패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의견서에 접대 대상자로 윤 변호사 이름을 적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윤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재조사에서 윤 씨가 윤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별장 출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은 윤 변호사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 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 2000만 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윤 변호사가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이 정상적 법률 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청탁·알선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배보윤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보며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두고 증거 중심으로 이뤄진 재판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이었던 2019년 4월 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조국퇴진 법치수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한변 관계자는 "시국선언 자체가 공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동참해 주신 변호사님들의 뜻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진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대학 시절 전두환 모의재판에서) 점령군 최고위자를 법정에 세우고 재판장 역할을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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