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mr2d5ka3 (인터뷰 전문)
부정 선거 유투브에 심취한 ‘비선내란’ 노상원…11월 흉기 구입 지시.
육사출신 현역 대령들은 왜 민간인 노상원 지시에 휘둘렸나?
계엄군 ‘선관위 체포조’는 왜 야구방망이와 망치,송곳까지 준비했나?
검찰 보도자료에 ‘대통령’만 49번‥내란 몸통은 ‘윤석열’ 적시…목적은?
▷김경호 / 변호사
2024/12/3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3공장]
1:12:5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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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햄버거 회동 네 명이 노상원과 함께 만났죠. 그중에 두 명의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정 모 대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맡고 있는 합동군사대학 명예교수이자 군 법무관 출신 김경호 AI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김어준 : 자, 야구방망이를 처음으로 확인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 대령의 진술서 전체를 다 보신 거죠?
▷김경호 : 자문을 하면서, 변호는 아니고 자문을 하면서 검토를 위해서 봤습니다.
▶김어준 : 다 보신 거고.
▷김경호 : 네.
▶김어준 : 근데 제가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물품,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야구방망이는 진작에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 여기 보면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두건 이외에 노상원이 일단 구체적으로 이 물건을 사라고 지시한 겁니까?
▷김경호 : 그렇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이러한 물품에 대한 주도적인 의견, 그리고 주도적인 실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노상원이 이런 물건 사라고, 그것도 이게 군용품들이 아니니까 자기 돈으로 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김경호 : 노 전 사령관이 그 물품을 지적을 하고 사는 거는 문 사령관이 사라고 하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 뭐 그런 경위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 정 대령이 이 물건을 산 사람인 거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실제 뭐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 사령관한테.
▶김어준 :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니퍼, 송곳, 드라이버, 망치. 이거 특수 훈련받은 북파공작원이 출근하는 민간인을 체포하는 데 이런 물건이 왜 필요할까?
▷김경호 : 일단 거기 적혀 있는 걸 좀 전달해드리면 야구방망이는 노 전 사령관이 자기 사무실에 놔라. 위협. 위협.
▶김어준 : 아, 그렇게 들었대요, 자기는?
▷김경호 : 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협. 그러니까 부정, 그 측에서는 부정선거인데 선관위 직원들에게 자백을 위해서 위협 목적이었고. 그리고,
▶김어준 : 그 목적이라고 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김경호 : 그렇죠.
▶김어준 : 네. 정 대령이.
▷김경호 :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어준 : 적혀 있다는 건 정 대령의 진술서에.
▷김경호 : 그렇습니다. 케이블타이는 이제 몸싸움 간에 일어나면 묶을 용으로, 묶는 용도. 그리고 니퍼는 이제 묶었으니까 자를 용도로. 그리고 망치는 사무실 문을 닫고 잠가버리면 그 사무실을 열 용도로. 그리고 송곳하고 드라이버는 뭐 듣지 못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어준 : 진술서에.
▷김경호 :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수사기관에도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정 대령의 생각이네요.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네. 그러니까 야구방망이는 노상원이 내 방에 갖다 놔. 이걸로 위협하면 다 불게 돼 있어.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거죠.
▷김경호 : 그걸 들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니퍼 이런 거는 그런 용도 아니겠는가 하고 정 대령이 추정하는 바네요?
▷김경호 : 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숙한 내막이나 내용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러면 법률대행이 되죠.
▷김경호 : 그렇죠. 저는 그 자문이라는 것은 정 대령이 저에게 자신의 기억을 주면 저는 이제 법률적인 검토, 특히나 형법 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부분을 검토해주는 역할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김어준 : 거기까지만 하셨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 : 근데 이제 제가 이 물품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두건하고 타이만 해도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야구방망이 나와서 더 놀랐고.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검찰이 발표한 물건 좀 띄워주세요. 물건을 보면 니퍼가 왜 있어. 가위도 있거든요. 드라이버도 있고. 그러니까 세 세트씩 있어요. 세 세트씩. 보면 세 세트씩 있는데 야구방망이를 세 개? 제가 상상했던 거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잡혀 가서 당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다수를 체포하면 그중에 한두 명 죽도록 패가지고 옆에서 그 소리를 듣게 하고 그 패는 모습을 안 보여준대요. 소리를 듣게 한대요. 그게 더 공포심이 자극된다고. 그러고 나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술술 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30명 세 세트, 아 10명씩 묶으려고, 방에 넣으려고 했나? 그리고 그다음에 한 사람씩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패고 저 니퍼나 송곳도 마찬가지 용도가 아닐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재단기 구매를 지시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김경호 :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어준 : 재단기. 재단기가,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재단기가 뭐냐 하면 저 종이 자르는 건데 저거 작두예요. 북파공작원이 에이포지 자르려고 저거 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재단기도 그 용도에 따라서 한 장짜리 자르는 얇은 재단기도 있지만 막 열 장, 스무 장씩 자르는 아주 강력한 재단기도 있거든요. 뭘 사라고 했답니까.
▷김경호 :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재단기를 구입하라 정도만 일단 정 대령의 진술에는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용도나 또는 뭐 그 외에는 적혀 있지는 않아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김어준 : 제한됩니다, 이거 군 용어인데. (웃음) 제한됩니다. 저는 제 상상을 말해보자면, 왜 이런 상상을 하냐면 노상원의 수첩에 사살 또는 뭐 백령도에서 배에 수거된 인원들 태워서 폭파, 이런 걸 스스럼없이 적었던 인물이거든요.
▷김경호 :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저도 보았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만약에 열 장 묶어서 자를 수 있는 강력한 재단기 같은 거는 손가락 고문하다가 자르려고 한 거 아닌가? 사람을 사살하고 수거하고 폭파시킬 사람이 손가락 절단 정도의 고문이 대수였을까?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
▷김경호 : 저도 뭐 합리적 의심은 가고, 그런 부분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사 2단에 대한, 그 김용현 공소장을 보더라도 수사 2단에 대한 수사가 미진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수사 2단은 뭐하려고 한 건지. 노상원이 주도했던.
▷김경호 : 거기에 검찰에 합동수사본부, 합수부라는 것은 수사하는 수사기관과 기소하는 수사기관이 합쳐있다. 기소하는 수사기관이 검찰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저런 부분도 수사가 함께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은 가능합니다.
▶김어준 : 2단은 노상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정상적인, 어차피 계엄을 하면 모든 게 군 아래로 들어오는데 굳이 또 2단을 만들었어요, 노상원이.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2단에서 저렇게 불법적인 용도의 물건들을 가지고 소위 선관위 부정선거를 자기가 밝혀내는 역할을 하려고 한 거 아닐까?
▷김경호 :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합수부, 합동수사본부. 그러면 검찰의 역할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김어준 : 그 안에. 그리고 지금 이 정 대령이 SBS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물건들은 다 그냥 개인 돈으로 사고 나중에 따로 입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용도로 이 물건을 샀는지 숨긴 거죠, 완전히.
▷김경호 : 그렇죠. 철저하게 베일에 감춘 거죠.
▶김어준 :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4인방 회동의 대령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실무자였던 거 같은데 보니까.
▷김경호 : 그래도 각각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김어준 : 아, 대령은.
▷김경호 : 거기서는 이거 진술서에 보면 그 김 대령을 봉 선생.
▶김어준 : 봉 선생.
▷김경호 : 그리고 정 대령을 말 선생.
▶김어준 : (웃음)
▷김경호 : 뭐 이렇게 불렀다고 진술에는 적혀 있습니다.
▶김어준 : 노상원이.
▷김경호 :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봉 선생이 먼저 장군이 되고 그다음에 말 선생이 장군이 되면 되겠다.
▶김어준 : 라고 인사에 대해서 그걸로 유혹한 거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내가 김용현이하고 잘 안다. 그리고 실제 인맥이 매우 좋다는 풍문도 알고 있었고. 뭐 그런 진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어준 : 봉 선생, 말 선생이라고 하는 이 자기, 노상원 주도의 비밀 임무를 수행할 소위 이제 대장급들은 봉 선생, 말 선생 대령을 골랐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지금 법률대행을 하시는 정 선생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노상원의 눈에 든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김경호 : 진술에 쓰여 있기는 2015년 정도에 그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다고 하고, 정 대령도 지휘관입니다, 공작하는. 지금 정보사의 많은 부분이 노출이 됐는데 군 동기들마저도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군대 조직인데 지금 많이 노출이 됐는데 공작하는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따라서 공작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하려면 바로 그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섭이 되지 않는가. 뭐 이 부분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김어준 : 봉 선생.
▷김경호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정 대령 말 선생은 왜,
▷김경호 : 아, 말 선생도 지휘관이고.
▶김어준 : 마찬가지고.
▷김경호 : 그렇습니다. 이 봉 선생은 특히나 그 재미있는 이력이 있는데, 재미있다? 이상한 이력이 있는데 이전에 여기에 박 장군이라고 박 땡땡 장군이라고 한참 언론에 문 사령관하고 폭행이 있었다.
▶김어준 : 아, 서로 쌍방 고소전이 있었다고 하는.
▷김경호 : 그렇습니다. 무고가 있었다. 그때 제가 이 박 장군을 변호했었고. 그리고 제가 문 사령관을 계속 고발했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 자리를 바꾸겠다. 그 자리에서 보직해임 시키겠다. 뭐 이런 전력이 있었는데 끝내 이 박 장군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봉 선생이 앉은 거죠. 거기도 공작, 같은 부대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봉 선생, 말 선생에 대한 인사도 노상원이 영향을,
▷김경호 : 그렇죠.
▶김어준 : 노상원이 영향을 미친 걸 지금 확인한 거죠.
▷김경호 :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김어준 : 그전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김경호 : 그렇죠. 박 장군을 밀어내고 거기에 봉 선생을 앉혔다.
▶김어준 : 이거 다 노상원이 그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방증이었던 거 같고.
▷김경호 :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김어준 : 이들은 임무는 보니까 소위 자기들 표현대로 하자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특수 임무를 띤 거예요, 보니까 이들이. 그렇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정 대령의 임무는 정 대령이 이해하기로는 출근하는 선관위 30명 체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수방사 데려가라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 그렇습니다. 수사 2단에 소속되면서 그 이동, 뭐 진술서에 보면 이동 임무를 맡았다. 뭐 그런 진술이 적혀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햄버거 회동에서 확인된 이 문상호와 노상원의 관계는 노상원이 지시하고 문상호가 듣는, 사실은 전직인데 민간인인데 민간인 명령을 문상호라고 하는 현직 군인이 말을 듣는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 관계였다고 확인이 됩니까, 진술에 의하면?
▷김경호 : 거기에 하나 더 퍼즐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이지만 김용현의 지시를 원용했습니다. 김용현의 지시다.
▶김어준 : 항상.
▷김경호 : 결국은 문 사령관 이하 현역들은 단순히 민간인 노 전 사령관의 지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 뒤에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다. 여기까지 인식을 해서 거기에 따랐고, 그리고 거기다가 장군 뭐 이런 운운하니까 그런 개인적인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정 대령 딱 대령이니까 이제 별 승진 안 하면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대령인 두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그다음에 열어 보니까 정 대령은 군의 블랙 그거 유출 사건으로 사실은 승진이 어려운 대상이었던 거 같고. 그리고 아까 봉 선생, 이분도 보니까 장군이 못되고 옷 벗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상원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은 진급을 일단 미끼로 한 거 같네요. 고리로.
▷김경호 : 그렇게 저도 추론해봅니다.
▶김어준 : 미끼로 하여서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선관위 30명, 그 블랙, 아니죠. HID 30여 명이 나머지 30여 명은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명은 이 일을 하는 데 맡겨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경호 :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정 대령은 이 물건을 샀고, 선관위 직원 30명 데려와 가지고 자기는 수방사 지하로 데려가는 것이고 수방사 지하로 데려간 다음에는 노상원이 내 방에다가 야구빠따 갖다 놔, 라고 했고. 다른 물건들, 니퍼니 뭐든 전부 다 노상원의 지시로 구매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구매한 게 아니라.
▷김경호 :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노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 대신 사준 거예요, 보니까.
▷김경호 : 그렇습니다. 수사관의 아마 도구로 활용하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노 전 사령관이 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추론해봅니다.
▶김어준 : 정 대령은 노상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마 이 니퍼는 케이블 타이 끊는 용도겠거니 이렇게 짐작한 거네요.
▷김경호 : 그렇습니다. 진술에는.
▶김어준 : 짐작.
▷김경호 :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어준 :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그게 고문 도구인 것 같은데.
▷김경호 : 네. 송곳과 드라이브도 뭐 들은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다 이렇게 적어놨죠.
▶김어준 : 자기도 이상하긴 했겠죠. 왜 송곳,
▷김경호 : 그렇죠.
▶김어준 : 송곳을 3세트로 사고 니퍼를 3세트를 사고.
▷김경호 :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살까지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충분히 저것의 용도를 정상적인 용도가 아닌 매우 위법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건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죠. 그 부분에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김어준 : 수사.
▷김경호 : 지금 수사2단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 합수부 검찰이 여기 개입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 방첩사 진술이 있다고 하는데 국수본은 지금 이 부분을 흘리기만 했고 전혀 수사를 못 하고 있다.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김어준 : 저 2단을 수사하면 노상원이 염두에 뒀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겠네요.
▷김경호 : 그렇죠.
▶김어준 : 저런 물건들을 비롯해서 저 물건들을 노상원이 사라고 했다면 노상원 머릿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구상 때문일 것 같고, 선관위 30명인데 왜 3세트씩 했을까 아마도 말씀드렸듯이 아, 10명씩 따로 방에 넣어놓고 저런 걸 각각 방에서 사용했겠구나. 이런 짐작 같은 건 할 수 있는데. 그건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고.
▷김경호 : 그렇죠. 그거는 김용현까지도 저는 연결돼 있다. 거기까지 수사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김어준 : 이 정 대령이 계엄을 언제 알았답니까?
▷김경호 : 거기 진술에는 계엄이라는 단어가 11월 11일 그 즈음에 명단과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김어준 : 그러니까 대령급도 이미 11월에 알았네요.
▷김경호 : 11월 11일. 네. 쓰여 있었다.
▶김어준 : 쓰여 있었다. 그런 문건을 봤다는 얘기,
▷김경호 : 네. 황당한 내용이었다. 뭐 이런 진술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김어준 : 문상호 전 정보사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노상원 잘 모른다고 하고 계엄은 TV 보고 알았다고 다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김경호 :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시 계엄 해제 동의 이후에 그 대령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지시했다고 해라.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해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놓고 국방위 갔다 와서는 내가 얘기한 것만큼만 얘기해라. 뭐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고 나서 정 대령은 그러면,
▷김경호 : 혼란스러웠죠.
▶김어준 :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거로 아는데, 조사를. 1차 때는 그러면 문상호가 얘기한 대로 얘기했겠네요.
▷김경호 :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찰에서 3번, 4번 정도 검찰에서도 2번 정도 수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초창기 3~4번 정도는 제가 자문을 해 줄 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부터 제가 진실을 말해라. 진실만이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진실을 얘기한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두건, 타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김어준 :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김경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인지하자마자 대국민 사과해라. 국민의 군대라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김어준 : 자, 그리고 법무관 출신이자 그리고 현직 변호사로서 지금 합동군사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으로서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거 보시고 어느 대목을 특히 주목하셨습니까?
▷김경호 : 저는 그 공소장 자체 일단 공개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경호 : 검찰이 그렇게 공소사실을 발표한다. 그건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워딩도 굉장히 자세해요, 윤석열의 워딩도.
▷김경호 :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법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김어준 : 어떤 부분에 오인이 있습니까?
▷김경호 : 그 김용현을 내란죄 형법 87조 2호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모의, 그리고 지휘입니다. 명령을 받고 지휘 이런 관계인 사람이 2호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은 그 내용을 보면 올해 3월 말부터 윤석열이 시국 걱정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김어준 : 그 일지도 있어요. 일지에,
▷김경호 : 그렇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어준 :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김경호 :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월달에는 민노총 관련된 얘기하면서 비상계엄을 얘기했다.
▶김어준 : 비상조치 비상조치를 얘기를 계속.
▷김경호 : 특별한 조치. 그렇습니다.
▶김어준 : 띄워주세요.
▷김경호 : 그리고 11월에는 국회 패악질을 얘기하면서 또 비상계엄의 취지를 얘기했다.
▶김어준 : 그 일지가 쭉 있는데.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저 화면에 저희가 지금 3월, 5월, 8월 10월.
▷김경호 :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김어준 : 비상조치권에, 비상대권이 비상조치권이 계엄인데.
▷김경호 : 그렇습니다. 3월 말경에 시국걱정 비상대권 8월에는 민노총 비상조치관 그리고 올리면 11월에는 국회 패악질 역시 마찬가지로.
▶김어준 : 이게 다 계엄인데 비상권이라는 게.
▷김경호 :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어준 : 중요한 것은.
▷김경호 : 202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김용현이가 비상계엄 포고령을 초안을 작성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헌법 77조 1항에서 말하면 전시사변 국가비상상태인가.
▶김어준 : 없었죠.
▷김경호 : 전혀 아닙니다.
▶김어준 : 전혀 아니죠.
▷김경호 : 이거는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진짜 최후적으로 써야 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민노총 국회 정치목적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경호 : 정치목적의 디자인을 김용현이가 한 겁니다. 김용현의 머릿속에서 기획이 된 겁니다.
▶김어준 :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김경호 : 이 비상계엄의 우두머리는 실질적으로 김용현입니다. 김용현이고.
▶김어준 : 기획자로?
▷김경호 : 그렇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공소장을 보면 조지호에게 전화해서 전화를 여러 번 했어요. 다 체포해. 다 포고령 위반이야. 그리고 이진우한테 전화해서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곽종근이한테도 전화해서 망치로 부숴서 끌어내.
▶김어준 : 도끼.
▷김경호 : 오히려 현장 지휘하는 사람 같습니다.
▶김어준 : (웃음)
▷김경호 : 현장 지휘하는 사람이 윤석열 같고. 이 사건의 실질적 디자이너는 김용현입니다.
▶김어준 : 김용현이 디자인하고 그렇지만 이 내란의 수괴의 지위에 대통령이 있는 건 맞잖아요.
▷김경호 : 형식적인 거고.
▶김어준 : 형식적인 수괴다.
▷김경호 : 형식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김어준 : 더블 수괴라고 해야 되나 그럼.
▷김경호 :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처음에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 처음에는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 국가안보상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바로 북한에 무인기 도발을 한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경호 : 저쪽에서 도발에 응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김어준 : 북한이 너무 참으니까.
▷김경호 : 그리고 계엄 10일 전에는 문상호가 자기 부하를 보내서 북한 대사관하고 접촉하려다가 오히려 얼빵해 가지고 몽골에서 체포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해서,
▶김어준 : 이거 제2의 총풍 같은 거 기획한 것 같은데.
▷김경호 : 정치적 목적으로 갔고. 그래서 기능적 행위지배. 즉 윤석열은 검찰 때부터 쿠데타, 쿠데타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디자인한 사람이 김용현이기 때문에 김용현의 지위는 형법 87조 2호가 아니고 1호 우두머리 공동정범이다. 사형무기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어준 : 개인적으로는.
▷김경호 : 거기 나와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고 이것은 인공지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윤석열과 공동정범 지위로 올라가야 된다.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 정도 수준이다.
▷김경호 : 실질적 기획자입니다.
▶김어준 : 노상원은요? 노상원도 보니까 이 어두운 영역은 다 노상원이 기획한 것 같은데.
▷김경호 : 바로 그 부분이 수사2단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검찰이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공수처나 경찰도 손 놓고 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은,
▷김경호 : 특검에 바로 그 부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다.
▶김어준 : 그나마 수첩이 이제 발견되면서 거기서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뭐 백령도 작전이라든가 사살이라든가 뭐 이름이 등장하나 본데.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단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검찰은 많이 알고 있기야 하겠는데, 이게 수사가 안 되니까 이 영역이 가장 끔찍한 영역 아닙니까.
▷김경호 : 그 부분 고발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보면 간단하게 언급돼 있습니다. 뭔가 거기에 합수부에 검찰이 무슨 명령을 받았지 않았나.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부분의 수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 아닌가.
▶김어준 :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김경호 : 특검은 이 부분을 좀 수사를 해야 한다.
▶김어준 : 노상원 쪽 수사가 그래서 더딘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군요.
▷김경호 : 그렇습니다. 합수부면 검찰이 있어야 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변호사님도 요즘 심적으로 힘들고 좀 불안하시죠?
▷김경호 : 그럴수록 법조인으로서는 의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분들께서 불안해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떤 것이 우리 민주 공동체, 민주 공화국 공동체의 기준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같은 법조인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저렇게 유린하면서 마구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 틀렸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역할, 의연하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우리 군 법무관도 하시고 지금 군사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변호사도 하시니까 여기 나오셔서 이런 얘기 계속해 주시는데, 개인으로서는 모두가 다 힘든 것 같아요, 요즘. 개인으로서는 모두들 다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같은 운명인 거죠.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기회에 반민특위에서 못 했던 그런 정신을 오히려 여기서 한 번 할 수가 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김용현의 공소장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이진우한테 01시 03분 계엄해제 동의가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김어준 : 네.
▷김경호 : 그때 전화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두 번, 세 번,
▶김어준 : 두 번, 세 번,
▷김경호 : 계엄령 선포할 테니까 계속 진행해. 계속 진행해가 뭐냐면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라는 겁니다.
▶김어준 :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다고.
▷김경호 :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의를 보인 사람이 지금 수사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각종 통보서를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형법 91조에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에 1호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김어준 : 그런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김경호 : 내란이 진행 중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란이 해제 동의로 끝나면 그 이후에 국힘이나 뭐 권성동이 이야기하는 부분 이거 내란 아니다 등등 이 부분이 선동선전으로 구성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내란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90조 2항 선동선전이 가능하고 대표가 그런 말을 하면 국힘은 위헌정당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증거가 바로 공소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
▶김어준 : 두 번, 세 번.
▷김경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또 하면 되니까. 저는 탄핵이 만에 하나 기각되면 이 정신 상태를 가진 윤석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 왔잖아. 저는 계엄 또 한다고 봅니다.
▷김경호 : 저는 깜짝 놀란 게 비상계엄은 문제없다. 지금 국가안보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해놓고도 비상계엄 문제없다. 내란행위 아니다. 이거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다니는.
▶김어준 :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경호 : 정상이 아닙니다.
▶김어준 : 미쳤죠.
▷김경호 : 저는 이걸 가스라이팅 당했다. 역시 이것도 눈 가린 채 가스라이팅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당했느냐. 충암고 1년 선배 김용현이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김용현에게 꽂히셨구나. 저는 부인에 꽂혀있기 때문에. (웃음)
▷김경호 : (웃음)
▶김어준 : 어쨌든.
▷김경호 : 아마 계엄을 잘 모를 겁니다.
▶김어준 : 어쨌든 누군가한테 꽂혀 있어요. 두 번, 세 번 한 번 띄워봐 주세요. 두 번, 세 번 자막 있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이 대목.
▷김경호 : 저게 중요합니다.
▶김어준 : 저 대목이 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김경호 : 네. 그러고 나서,
▶김어준 :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김경호 : 네.
▶김어준 : 해제가 지금 된 이후 시간이거든요, 저게.
▷김경호 : 그렇죠.
▶김어준 :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또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김경호 :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내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김어준 : 그렇죠.
▷김경호 : 그러니까 이렇게 소환해도 여러 가지 통보해도 거부하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이고.
▷김경호 : 여기다가대고 국힘 대표라는 자가 비상계엄 문제없고 내란 아니다. 선동선전입니다. 그 당은 해체 시켜야 됩니다.
▶김어준 : 의원님, 의원님이 아니죠.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또 모시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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