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bzch2tva (인터뷰 전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인 이유는?
▷노희범 /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변호사
2024/12/3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5공장]
1:57:07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헌재 재판관 3인 청문회도 끝났고, 국회 절차도 다 끝났는데.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 좀 법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노희범 : 안녕하세요. 노희범입니다.
▶김어준 : 이게 정상적이면 당일날 임명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노희범 : 그렇습니다. 국회 추천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의 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헌법적 의무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을 이렇게 오랫동안 임명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노희범 :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노희범 :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국회에 다시 한 재의를 해달라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소위 거부권이요.
▷노희범 :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국회에다 다시 거부를 하거나 재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국회가 선출해서 대통령실에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임무다. 그래야만 헌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야 하는 건데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
▷노희범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 자체가 그러면 헌법 위헌 아닙니까, 위헌적인 거 아닙니까?
▷노희범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에게 그 권한만 부여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헌정의 어떤 운영 체계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구성하도록 의무를 지어준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노희범 :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헌법이 예정한 어떤 헌정 체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것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권한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책무다. 특히 지금 헌재가 6인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일정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빨리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을,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책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래서 지금 그게 바로 국정 안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끝내 한덕수 대행은 긴 시간 2주 넘는 시간 동안 하지 않다가 탄핵이 됐고. 이제 최상목 대행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도 사실은 하려면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오늘까지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어느 시점까지 안 해서, 만약에 이 최상목 대행마저 탄핵하게 된다면, 이렇게 계속 다음 대행이 나오고 다음 대행이 나오고 한단 말이죠. 제가 궁금한 대목은 이겁니다. 국무회의가 과반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추가 3인인가요? 3인을 더 탄핵하게 되면 국무회의가 더 이상 정상 작동하지 않게 되는데,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대신 선포할 수 있다면서요
▷노희범 : 그렇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공포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데.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거를 누가 대신할 수는 있습니까? 헌법상?
▷노희범 :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만 재판관으로서 임명이 돼서 취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외에 다른 사람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김어준 : 헌법상으로는. 그러니까 헌법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을 대행하는 자가 임명을 안 한다는 상황 자체를, 상상을 못 한 거네요.
▷노희범 :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위헌적인 상황이고요. 그 자체로 탄핵 사유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고유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임명 몫이 아니고, 국회 선출 몫이고요. 그럼에도 또 더군다나 지금 헌재가 6인 체제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 고유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헌법이 권한대행 체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 구성이 안 돼서 헌법이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헌정이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 몫이라도 최소한 7명 이상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 추천 몫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즉시 임명해서 이 탄핵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최대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고유 업무를 해태해서 벌어질 상황을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상정이 안 돼 있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사실상 헌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자체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희범 : 맞습니다.
▶김어준 : 도대체 정상적인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법률은 국회의장이 대신 선포할 수 있지만, 임명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헌법에 없어서. 아예
▷노희범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 지금 모든 것이 다 헌법을 벗어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헌법에 없는데 임명하지 말라고 막 주장하고 있고.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인데. 이럴 때 헌법에 없지만 헌법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헌법재판소 연구 뭡니까,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노희범 : 그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밖에는 없고요. 만약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충분히 지금의 어떤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만약 정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국회에서는 다시 탄핵이라는 어떤 절차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게 헌법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어떤 결정을 받아내면, 최 권한대행으로서도 재판관 임명을 더 이상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만약 그럴 경우까지 상정을 하기는 쉽습니다마는 시간이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국정의 어떤 혼란 상황 불안정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만약에 상상하기는 싫지만, 권한대행이, 최 대행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권한쟁의를 헌재에 던지게 되면, 통상은 이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처럼 아주 비상한 상황이라 빨리한다면 헌재에서 얼마나 걸릴까요? 그 권한쟁의의 결론은?
▷노희범 : 재판관들도 지금, 이 상황, 헌정의 어떤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또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판이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얼마 걸릴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2주 이내에 아니면 3주 내에는 결정을 해서 줘야만 헌법재판소도 그리고 국회 권한대행도 제대로 재판관 임명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 그려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궁금증이 생기면 또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노희범 :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 :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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