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피설’ 윤석열 촬영한 오마이뉴스 고발
대변인실, 군사시설 무단 촬영 주장...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세계적 관심사, 법률 자문도 받아”
기자명 박서연, 금준경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입력 2025.01.08 18:14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오마이TV를 고발했다. 박수원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세계적인 관심사”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계속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마이TV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단독으로 포착해 보도했디.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원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8일 미디어오늘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12·3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했다.
박수원 국장은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윤 대통령이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관저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미리 얻었음을 알려둔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를 항공 촬영한 JTBC와 MBC, SBS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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