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관저서 "경찰 체포 가능"…민간인이 경호관에 '지침' 논란
입력 2025.01.14 19:24 박사라 기자 JTBC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동요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밤중에 불러 모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경찰이 관저로 진입하면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인데도 마치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지시를 내린 겁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3일) 오후 8시 반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취재 결과,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니 막아야 한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행동을 하지 말고 서너 명씩 팀을 짜서 움직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관계자도 아닌 민간인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한 겁니다.
논란이 되자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변호인 자격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불러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그 집행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윤 변호사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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