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인 체제 선고 가능성 높아져…탄핵심판 남은 변수는?
입력 2025.02.22 18:55 수정 2025.02.22 20:46 여도현 기자 JTBC
 

 
[앵커]
 
탄핵안이 인용될지 아니면 기각될지 남은 변수를 법조팀에 여도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을 못 받았는데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를 한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은혁 후보자가 투입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놓고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이 아직 안 잡혔고요.
 
재판관이 중간에 투입되면, 이른바 갱신 절차라는 걸 거쳐야 합니다.
 
양측이 간단하게 요지만 읽는 식으로 하는 걸로 동의한다면 모를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10차까지 진행된 변론 과정을 하나하나 다시 녹취를 틀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선고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더라도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선고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도 8명에서 선고를 해서요.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이 25일에 직접 할 것으로 보이는 최종 의견 진술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25일에 이렇게 최종 의견 진술은요, 시간제한 없이 주겠다고 헌재가 미리 공지했는데요.
 
오늘(22일)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해서 마지막 변론 메시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대독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 헌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의견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유리할지는 의문입니다.
 
앞서서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때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들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심판 7차 변론/지난 11일 :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시민탓하는 발언을 하는 가하면, 또 계엄 전에 안가회동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찰 경력 배치를 그려줬다는 내가 그걸 보고 있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 8차 변론/지난 13일 : 종이를 놓고 장관이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에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앵커]
 
네 여론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면, 윤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얼마 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하긴 했지만요. 막상 법정에서 모습은 좀 다릅니다.
 
변론과정에서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걸 계속해서 문제 삼았는데요. 그 상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조대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8일) :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조사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렇게 수사기록이 증거채택이 되는 거 막아달라며 행정 법원에 소송을 냈거든요. 그 결정문을 보시면요. 각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탄핵재판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각하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 장외에서 발언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전광훈 목사 등 지지자들은 "3.1절에 윤 대통령을 석방시키겠다", "헌재를 해산시키면 된다" 이렇게 과격한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나기 전에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게 어쩌면 25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25일에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격앙된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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