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 땐 박사 박탈 검토"
입력 2025.01.16 20:15 성화선 기자 JTBC
[앵커]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 학위 역시 취소될 걸로 보입니다. '유지'란 표현을 엉터리로 번역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 면죄부를 줬던 국민대는 뒤늦게 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박사과정 때 쓴 논문입니다.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영문으로 썼는데, 엉터리 번역이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은 한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베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국민대는 지난 2022년, 논문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표절이나 심각한 수준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시 국민대 총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임홍재/전 국민대 총장 (2022년 8월 / 국정감사) :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총장으로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국민대는 박사 학위에 대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한/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대표 (어제) : (고등교육법에) 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학교 측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미 사전 검토를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가 다녔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가 학위 박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면 대학원위원회가 심의, 의결합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안건 상정을 결정하는 데 2주, 이후 심의·의결하는 데 2주가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한 달 안에 박사 학위의 박탈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만 국민대는 논문의 재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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