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전략 '10전 10패'한 윤 대통령…오늘 '11전 11패' 될까
입력 2025.01.18 19:18 유선의 기자 JTBC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 심판 서류를 받는 것부터 거부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 기일을 바꿔 달라고 했고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11전 11패가 됩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12·3 내란 사태가 실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회피를 시작했습니다.
 
참다못한 헌재는 닷새 뒤 받은 것으로 치겠다, '송달간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 기일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2024년 12월 27일) :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흘 뒤 서울서부지법이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다음 주엔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4일) :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다음날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변호인단은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배진한/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16일) : 탄핵도 잘못됐고, 영장도 잘못됐고, 저희를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도 적법한 체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윤 대통령 측은 체포를 피하고 재판을 늦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헌재와 서부지법·중앙지법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다툼 전적은 '10전 10패'가 됐습니다.
 
야권은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도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구속은 당연합니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적은 '11전 11패'가 됩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허성운]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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