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OUT' 현수막, 초상권 침해?…法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5-01-27 14:41
 
法 "전광훈, 공인…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좁게 보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재한 교회와 목사에게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빈들공동체교회와 남모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 9월, 빈들공동체교회는 교회 건물에 전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함께 하단에 'OUT'이라는 문구를 적은 강좌 홍보 현수막을 달았다.
 
이후 전 목사는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교회와 남 목사를 상대로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3백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전 목사가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이 좁게 보호되는 공적 인물로, 현수막 게시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해 위법한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전 목사)는 자유통일당 대표로서 공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라며 피고 측 행위는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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