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석열 구속 기소 전하며 "유죄면 사형 또는 종신형"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 긴급뉴스 보도... 내란죄 처벌 형량인 사형·종신형 강조
25.01.27 11:21 l 최종 업데이트 25.01.27 11:21 l 임병도(impeter)
▲CNN과 가디언이 전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기사 일부 내용 ⓒ 임병도
26일 오후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자 외신은 속보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CNN은 긴급뉴스를 통해 "윤 대통령이 12월에 계엄을 시도하면서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고 많은 사람에게 권위주의적 시대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면서 검찰의 "기소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발표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CNN은 "전직 검사인 윤석열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의 형사 기소에 대한 면책권이 있지만, 이 특권은 내란죄나 반역죄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가디언 "윤, 6시간의 계엄으로 징역형"
영국 일간 <가디언>은 기사 부제에서 "6시간의 계엄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주요 미국의 동맹국에서 정치적 격변의 물결을 일으켰고, 총리도 탄핵되어 권좌에서 정지되었으며, 여러 고위 군 간부들이 반란에서의 역할로 기소됐다"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가져온 파장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이 1월 15일부터 독방에 갇혀 있다"면서 "검찰이 구속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두 번이나 거부했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란은 한국 대통령이 면책권을 갖지 못하는 몇 안 되는 형사 혐의 중 하나"라며 "종신형 또는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한국은 수십 년간 누구를 처형하진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최대 180일 걸린다"면서 "윤석열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고도 전했습니다.
외신들 "내란죄는 사형 또는 종신형뿐"
▲NHK는 방송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속보로 전했다 ⓒ NHK 갈무리
일본 NHK는 속보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보도하면서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재임 중에 형사 기소된 대통령"이라며 "그의 기소 소식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윤씨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전하는 외신들은 대부분 내란죄의 형량이 사형과 종신형(무기징역)뿐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고 했지만, 내란죄가 무거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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