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최장 6개월 '구속 상태' 유지…보석 청구 때는?
입력 2025.01.27 18:54 강나윤 기자 JTBC
 

 
[앵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조만간 보석을 신청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만약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죄까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절차들을 강나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곧 사건 번호를 정하고 재판부를 배당할 계획입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의무입니다.
 
1심 재판 중 구속 기한은 6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길게는 반년 동안 구속 상태에서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미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과 묶여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청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로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보석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앞서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건강이 좋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 직권남용으로도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재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직권남용은 이번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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