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규에 위배"‥尹 불법 계엄 스스로 인정?
입력 2025-01-28 19:53 | 수정 2025-01-28 19:58  김현지 기자
 

 
앵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앞뒤가 안 맞는 건 기본이고,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황당한 주장들을 늘어놨습니다.
 
오죽했으면, 내란 우두머리의 자백에 가깝다는 평가가 이어질 정도인데요.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물증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포고령 초안을 썼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것이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보고받아 직접 검토하고, 법규에 위배되는 걸 아는데도 승인했다고 자백한 셈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문구는 빼라고 했다면서도 위헌성이 명백한 국회 정치 활동 금지는 그대로 뒀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포고령의 목적이 국회 기능 무력화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내용하고 포고령 1항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사실상 자백으로 평가받는 발언은 또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는 군이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국회 측이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한 건데, 윤 대통령 자신도 국회로 무장 군인을 보낸 건 부당한 지시로 인식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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