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으로 방화 시도"…공소장 속 적나라한 '서부지법 폭동'
입력 2025.02.20 19:57 심가은 기자
[앵커]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63명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라이터 기름 두 통을 사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구체적인 정황과 JTBC 취재진이 포착해 보도해드렸던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내부를 수색하며 법원을 휘젓고 다닌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63명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피고인 63명 중에는 서부지법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심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심씨는 시위대를 바라보며 손짓을 한 뒤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었습니다.
[밀어라! {밀어! 밀어!}]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심씨는 새벽 3시 45분쯤, 법원 후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두 통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 한 통에 구멍을 뚫어 현장에 있던 다른 남성에게 건네주곤 깨진 창문 사이로 기름을 뿌리게 했습니다.
[심모 씨 : 나오죠? 기름.]
이후 직접 불이 붙은 종이를 법원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던 걸로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
공소장엔 JTBC 취재진 카메라에 법원 7층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의 혐의도 적혔습니다.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난입해 형사단독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내부를 수색한 겁니다.
[이모 씨 :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
또다른 시위대들은 법원 당직실에 있던 CCTV와 전자레인지, 컴퓨터 모니터 등 각종 집기를 부쉈고 법원 밖에선 마포구가 설치해 둔 표지판을 뜯어냈습니다.
새벽 6시가 다 된 시점까지 경찰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피고인들은 3월 10일과 17일, 19일에 걸쳐 첫 재판을 받습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
[화면출처 유튜브 '락TV']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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