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봐주기'로 통합의 기적 만들자? <조선>의 황당 논리
양상훈 칼럼, 윤석열에 "탄핵 기각시 6개월 내 하야 선언" 주문... 헌재엔 '초법적인 정치적 재판해달라' 요구
25.02.27 12:26 l 최종 업데이트 25.02.27 16:22 l 박성우(ahtclsth)
 
 한편 <조선일보>는 그러한 윤석열의 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27일 "尹(윤) '임기 6개월' 못박고 개헌 밝히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에게 탄핵 기각 이후 개헌만 마무리하고 6개월 내에 하야할 것을 권유했다.
윤석열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12월 3일의 계엄 선포가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 위헌, 위법하다는 게 충분히 밝혀진 상황에서 여전히 직무 복귀를 꿈꾸는 윤석열의 모습에 수많은 질타가 쏟아졌다.
 
"윤석열, '탄핵 기각시 6개월 내 하야' 천명하라"는 <조선일보>
 
 한편 <조선일보>는 그러한 윤석열의 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27일 "尹(윤) '임기 6개월' 못박고 개헌 밝히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에게 탄핵 기각 이후 개헌만 마무리하고 6개월 내에 하야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그러한 윤석열의 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27일 "尹(윤) '임기 6개월' 못박고 개헌 밝히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에게 탄핵 기각 이후 개헌만 마무리하고 6개월 내에 하야할 것을 권유했다. ⓒ <조선일보>
 
윤석열의 최후진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꿈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사설을 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27일 "尹(윤) '임기 6개월' 못박고 개헌 밝히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에게 탄핵 기각 이후 개헌만 마무리하고 6개월 내에 하야할 것을 권유했다.
 
양 주필은 '잔여 임기 연연치 않겠다'는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남은 2년여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는 뜻인데 다소 막연하다는 느낌을 준다"며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선 언제까지 개헌을 마치고 물러나겠다고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윤 대통령이 몇 달 더 임기를 채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개헌을 마치고 바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이를 참작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또한 양 주필은 "탄핵의 목적은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職)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물러나게 하는 것과 6개월 뒤 물러나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 주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판단하는 것은 윤석열의 진정성 따위가 아니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했는지, 그리고 그 위헌·위법의 정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인지를 판단할 뿐이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이 즉시 하야한다고 천명하더라도 그것은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사안이 아니다.
 
'파면'이 협소한 시각? 탄식 부르는 <조선>의 시각
 
양 주필은 "일각에서는 위헌 불법 계엄을 한 사람이 6개월 뒤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반드시 파면해 다시는 계엄이 없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 "모두 옳은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협소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는 21년 동안 대통령 3명을 탄핵소추하고 그중 2명을 실제 탄핵하게 된다. 정정이 불안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일"이라며 "극도의 정쟁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과잉 연쇄반응을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흐름이 중단되지 않으면 이제 한국 야당의 목표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이 되고 탄핵이 일상적 정쟁이 된다. 당장 다음 대통령부터 시작될 것이다.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라고 탄식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어떤 사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다.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저 어린아이 떼쓰기 정도로 보일 뿐이다. 또한 빈번한 탄핵으로 탄핵이 일상화될 것을 우려하기 이전에 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근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대한민국 헌정질서 부정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양 주필은 아예 "헌법은 최고위 정치 문서이고 헌재의 국가 원수 탄핵 재판은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치적 재판이라는 것은 실정법의 한계에만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 지금은 법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놓고 초법적인 정치적 재판을 해달라고 헌재에 호소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모조리 부정하는 언사나 다름없다.
 
양 주필은 "윤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밝히고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참작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이 둘도 없는 개헌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개헌이 꼭 필요하니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양 주필은 개헌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왜 그걸 윤석열에게 맡겨야 하는지, 개헌이라는 중요한 일을 국민 다수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이 할 수나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 것인가.
 
결국 양 주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윤석열이 잘못은 했지만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니 헌법재판소가 한 번만 봐주는 마음으로 기각해달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양 주필은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 이 대표가 용기와 결단으로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6·29 '통합의 기적'을 탄생시켜 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며 그러한 윤석열 봐주기로 '통합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과연 양 주필 말고 누가 이를 기적이라고 볼지 의문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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