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해 보라”는데…전광훈 압수수색도 출석 요구도 못한 경찰
김가윤 기자 수정 2025-03-07 07:35 등록 2025-03-07 05:0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주일 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던 경찰이 두달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체포하겠다면 한번 해보시라”며 경찰 수사에 자신감을 내보였던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꾸린 ‘전광훈 전담팀’은 서부지법 난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진행했다. 겉으로 드러난 서부지법 난동 외에 추가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초동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으로도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 내란선동 혐의의 경우 ‘다중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주로 말이나 행동, 문서 등을 통해 드러난 ‘국헌문란의 실행 의지’ 등을 밝히는 게 관건이다. 이를 파악하려면 공개 발언을 넘어 내부 회의록이나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피의자의 행적, 주변과의 교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강제수사가 필수적인데, 애초에 경찰이 전 목사를 상대로 전담팀을 꾸리고 입증이 쉽지 않은 혐의를 적용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 목사를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의 방조·교사범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온다. 실제 2019년 전 목사가 배후에서 주도한 집회에서 벌어진 ‘청와대 폭력 진입 사건’의 경우, 애초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전 목사는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다”고 외쳤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일반 지지층을 상대로 반헌법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도 내란선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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