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 있다"?
입력 2025.03.06 19:45 김혜미 기자
[앵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지난 1일 / 유튜브 '전광훈 TV') : 오늘 이 시간부로 국민저항권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국민저항권, 심지어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데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일단 국민 저항권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헌법의 전문, 가장 처음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에 미뤄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의 정신에 담아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항권이란 게 헌법을 무시하란 게 아니잖아요?
[기자]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저항권은 아무 때나 꺼내 들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법은 이처럼 1996년 노동법 개정에 맞선 노동계의 저항권, 인정하지 않았고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사회 개혁을 위한 저항권이라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항권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경우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 폭동 사태를 통해서도 봤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데 국민저항권이란 말을 쓰는 게 문제잖아요?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저항권'이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 번 보시죠.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지난 1월 19일) : 국민저항권밖에 없어. 지금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라냐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이 없다"며 저항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현재의 법과 제도를 뒤집어 엎겠다는 건데 최근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 오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다시 '저항권'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 (지난 4일) : 만약에 헌법재판관 심판 인용된다면, 저도 그렇고 못 받아들입니다. 불의한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저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요.]
[앵커]
오히려 이런 말들이 또 다른 폭동 사태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잖아요?
[기자]
지금 시점에서 저항권 외치는 이유, 결국 탄핵 결과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많은 분들이 잊으셨겠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똑같은 논리와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죠.
[정광용/'박사모' 회장 (2017년 3월 10일) :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고,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당일, 시위 참가자들이 헌재로 난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 수십 명이 다치고, 결국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때 '저항권'을 외쳤던 '박사모' 회장 등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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