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만 풀어주고‥"종전대로 날짜로 계산"
입력 2025-03-11 19:59 | 수정 2025-03-11 20:14 김현지 기자
앵커
검찰이 앞으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 바로 석방하라는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즉시항고제도를 쓰지 말고 윤 대통령처럼 석방하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데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했는데, 70년 넘는 방식을 바꿔 윤 대통령을 풀어준 다음 다시 사흘 만에 기존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일선청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했다가는 윤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 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데도, 가급적 빨리하고, 대검과 상의해 달라는 미봉책만 제시한 겁니다.
대검은 또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일선 청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석방이 윤 대통령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위헌 결정도 나지 않은 제도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그냥 풀어주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혼선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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